“朴대통령 지지율 거부권후 급등…劉 지지도도 상승”

“朴대통령 지지율 거부권후 급등…劉 지지도도 상승”

입력 2015-06-29 16:26
수정 2015-06-29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얼미터 “지난주 국정지지도 33.6%…거부권 다음날 37.4%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시점상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급반등하고, 사퇴 압력을 받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 상승하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주간 조사에 따르면 6월 4주차(22∼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33.6%로 전주 대비 1.3% 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일간 단위로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박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날인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7.4%로 거부권 행사 전날인 24일 29.9%에 비해 7.5% 포인트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일과 26일 사이 지지율 상승폭은 ‘새누리당 지지층’ 13.2%P(67.2%→80.4%), ‘보수층’ 12.8%P(55.8%→68.6%), ‘대구·경북’ 12.7%P(44.8%→57.5%), ‘40대’ 12.6%P(22.5%→35.1%) 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0.5%P, 0.7%P 상승한 37.2%, 30.1%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메르스 여파로 떨어졌다가 거부권 행사 이후 반등했으며,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떨어졌다가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여야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2.1%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20.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15.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김무성 대표(20.2%)를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6.2%), 김문수 전 경기지사(5.7%), 유승민 원내대표(5.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거부권 파동을 거치며 정몽준 전 대표(4.6%), 홍준표 경남도지사(4.3%)를 제치고 여권내 지지도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야권에서는 박원순 시장(24.4%), 문재인 대표(20.1%), 김부겸 전 의원(10.2%), 안철수 전 대표(9.3%) 등이 선두권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22∼2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2천50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2.0%P)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