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① 정치후원금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① 정치후원금

강병철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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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한도 늘어도 상임위·지역구 따라 ‘부익부 빈익빈’ 심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 제안의 원형이 유지될지, 변형이 된다면 얼마나 바뀔지 관심을 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정치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사안별로 짚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치후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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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한도가 늘어날 경우 국회의원 간 ‘쏠림’이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현행 정치자금법(오세훈법)이 적용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거둘 수 있었던 후원금 한도는 1인당 총 24억원이었지만 실제 모금액은 한도의 60%인 14억 4794원으로 집계됐다. 후원금 한도는 선거(지방선거·총선·대선)가 있는 해 3억원, 선거가 없는 해 1억 5000만원이다.

특히 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008년 2억 1864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뚜렷했다. 당시 3억원이었던 모금 한도를 채운 의원이 55명에 달했고, 2009년(한도 1억 5000만원)에는 166명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2012년(한도 3억원)과 2013년(한도 1억 5000만원)에는 각각 23명과 94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소액 후원금을 쪼개서 냈다가 적발된 ‘청목회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상임위 배정이나 지역구 유무가 의원간 후원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소속 정당에 따른 후원금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3년의 경우 여당(평균 1억 2695만원)보다 야당(1억 2946만원) 소속 의원들이 더 많은 후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후원금 현실을 감안하면 선관위 제안대로 한도가 2억원(선거 있는 해 4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는 의원에 따라 비대칭적 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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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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