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① 정치후원금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① 정치후원금

강병철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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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한도 늘어도 상임위·지역구 따라 ‘부익부 빈익빈’ 심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 제안의 원형이 유지될지, 변형이 된다면 얼마나 바뀔지 관심을 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정치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사안별로 짚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치후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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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한도가 늘어날 경우 국회의원 간 ‘쏠림’이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현행 정치자금법(오세훈법)이 적용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거둘 수 있었던 후원금 한도는 1인당 총 24억원이었지만 실제 모금액은 한도의 60%인 14억 4794원으로 집계됐다. 후원금 한도는 선거(지방선거·총선·대선)가 있는 해 3억원, 선거가 없는 해 1억 5000만원이다.

특히 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008년 2억 1864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뚜렷했다. 당시 3억원이었던 모금 한도를 채운 의원이 55명에 달했고, 2009년(한도 1억 5000만원)에는 166명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2012년(한도 3억원)과 2013년(한도 1억 5000만원)에는 각각 23명과 94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소액 후원금을 쪼개서 냈다가 적발된 ‘청목회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상임위 배정이나 지역구 유무가 의원간 후원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소속 정당에 따른 후원금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3년의 경우 여당(평균 1억 2695만원)보다 야당(1억 2946만원) 소속 의원들이 더 많은 후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후원금 현실을 감안하면 선관위 제안대로 한도가 2억원(선거 있는 해 4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는 의원에 따라 비대칭적 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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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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