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2기 첫 현장시장실은 위례신도시

박원순 2기 첫 현장시장실은 위례신도시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2기 시정의 첫 현장시장실은 위례신도시에서 운영된다고 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시정에도 20개 자치구에서 다양한 주제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308개 사업을 추진했다.

2기 시정의 현장시장실은 자치구보다 세분화된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구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관계 공공기관과도 소통해 현안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차별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5일 위례지구 22·24단지에서 현장시장실을 열어 주민들이 제출한 ▲ 청소년·주민 복합시설 확충 ▲ 송례초·중학교의 혁신학교 벨트 지정 ▲ 위례신사선·위례선 조기 착공 등 10개 안건을 청취한다.

이 지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지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입주했지만 기반시설과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박 시장은 위례서로와 위례중앙로 도로 개설 현장을 둘러본 후 송례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들과 청책(聽策)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현장시장실은 서울시, 송파구, LH가 함께 운영한다.

박 시장은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주민 생활과 관계된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고 주민 스스로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주민 공론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위례지구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10만여 명이 거주할 위례지구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