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지지율, 박원순에 12.8%P 뒤져…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어떻게 될까

정몽준 지지율, 박원순에 12.8%P 뒤져…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어떻게 될까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원순 정몽준 토론.
박원순 정몽준 토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두 후보가 토론 시작 전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몽준 지지율’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표금지’

정몽준 지지율이 박원순 지지율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6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원순 후보가 45.5%의 지지율로 32.7%의 정몽준 후보에게 12.8%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4.0% 포인트)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 참여층의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후보 47.3%, 정몽준 후보 38.9%로 격차(8.4% 포인트)가 줄었다.

이번 조사는 25~26일 서울시 유권자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CATI 전화 조사(유선)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사(패널)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의 경우 전화 면접 조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사에서 모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사후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0% 포인트, 응답률은 2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이날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을 경우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이날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