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환경미화원이 정년 연장 요구하자…

정몽준, 환경미화원이 정년 연장 요구하자…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6-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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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표밭갈이 집중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표밭갈이에 나섰다.

전날 강북을 훑었던 정 후보는 이날은 관악구 행운동에서 환경미화 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쪽방촌 방문 등 일정을 이어가며 소외층 표심 공략에 주력했다. 형광 연두색 환경미화복을 갖춰 입고 흰색 서울시 헬멧을 착용한 정 후보는 새벽 6시부터 주황색 쓰레받기와 막대 빗자루를 들고 거리 청소를 시작했다.

20여분간 거리를 쓸고 나서 환경미화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며 골목길 쓰레기봉투 정리 작업도 함께했다. 한 환경 미화원이 현재 61세인 미화원 정년을 62세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자,“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도시에 사람이 살면서 매일 많은 소비를 하고,도시를 깨끗이 하기 위해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며 “그분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구로구 가리봉 일대 재개발 단지 주택가 등을 둘러본 직후 부친인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원도에서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에도 신설동 단칸방 집에서 살았다”며 “그때도 이렇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서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부인 김영명 씨와 배식 봉사를 한 뒤 노인들과 불고기 백반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장년층 표심도 공략했다. 정 후보는 기자들에게 노년층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의 허상과 위험해 보이는 국가관이 밝혀지면 서울시민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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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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