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거조작 책임한계 국정원2차장에 맞춘듯

朴대통령, 증거조작 책임한계 국정원2차장에 맞춘듯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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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증거조작 사실 드러나자 대공책임자 사실상 ‘경질’남재준 국정원장엔 신임 재확인한 셈…野, 쟁점화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서천호(53)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시적 조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국정원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의 지시 내지 묵인 아래 권모 과장(50·4급)과 기획담당 김모(47·4급·구속기소)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인철(48·4급)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가 가담하는 형식으로 증거조작이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적어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만큼, 대통령으로서 담당기관인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거조작 논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박 대통령은 공언한 대로 국정원 대공 파트 책임자인 서 2차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주저없이 이를 수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책임의 한계선을 2차장에 맞춘 셈이다.

또한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정원 내부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인적쇄신도 병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사태를 일단락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는 서 2차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공 분야 책임자인 서 2차장에 대한 사실상 ‘경질’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정원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논란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 2차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남 원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관측도 있다.

야당은 이번 사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몸통’이라며 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박 대통령이 ‘서천호 2차장 사표 수리’라는 카드로 대답한 만큼 이번 논란에도 남 원장의 거취를 거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 2차장 외에 박 대통령이 추가로 책임을 물을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아니다. 국정원 2차장이면 얼마나 높은 인사인데..”라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장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은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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