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적 진보·합리적 보수와 함께”… 중도노선 강화

“성찰적 진보·합리적 보수와 함께”… 중도노선 강화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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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석 제2당 ‘새정치연합’ 출범 안팎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추진하는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야권 통합의 새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들은 창당 발기문을 통해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민주적 시장경제’ 등을 내세웠다. 안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주장했던 가치와 노선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민주당의 우클릭을 예고하는 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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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한길(왼쪽)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한길(왼쪽)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함께할 것”이라면서 “기본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는 안 의원이 지난 1월 제주도에서 창당 선언을 하면서 신당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기조 중 하나다. ‘중도색깔’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종북 세력’과 선을 그었다.

창당 발기문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대변되는 ‘합리적 보수+성찰적 진보’를 타깃층으로 규정했다. 민주적 시장경제와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와 함께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도 강조했다.

민주당의 기존 강령·정강정책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 추구’라고 명시해 보수측 어젠다였던 ‘선별적 복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과 비교된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발기인 660명 중 409명이 참석해 당명 및 창당발기선언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측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강운태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들과 새정치연합 측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무소속 박주선·강동원 의원,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친노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이해찬 의원은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창당대회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치러졌지만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조경태 최고위원이 최근 친노(노무현) 진영을 겨냥해 ‘매노종북 신당 배제론’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잠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에 대해 “20여년 전 DJP(김대중+김종필) 연대를 베낀 짝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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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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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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