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씨 출입경기록 다른 직원이 입수”

국정원 “유씨 출입경기록 다른 직원이 입수”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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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답변서 검찰에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이 25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체 조사결과 등을 넘겨받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팀은 지난주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모 영사의 업무 등을 포함해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 및 업무 수행자 등에 대해 국정원 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정원은 자체조사 명목으로 일주일이 지난 이날 검찰에 답변서를 보냈다.

국정원이 보낸 답변서에는 유씨의 기록을 입수한 사람이 이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 등 입수 경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은 답변서에 대한 분석 및 확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 영사 등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사팀은 지난 24일 감정에 착수한 8건의 문서와 관련해 비교 가능한 원본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DFC)에서 분석 중인 문서 가운데 관인(인장) 비교가 가능한 문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지린성 허룽(和龍)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회신 자료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등 2건뿐이다. 허룽시 공안국 관인 등이 찍힌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했다는 사실 확인서 등 나머지 6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대조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문서 감정과 함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중국과의 수사 및 사법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문서의 입수·작성 및 전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이 영사를 만나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합동연석회의 개최, 주한 중국대사관 방문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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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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