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31… 헌정사상 첫 ‘내란음모 의원’

258:31… 헌정사상 첫 ‘내란음모 의원’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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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여야 의원 289명 무기명 투표서 압도적 가결

국가정보원은 내란 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밤 이 의원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구인되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가운데) 의원이 4일 오후 8시 20분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해 구인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송부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국정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구인되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가운데) 의원이 4일 오후 8시 20분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해 구인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송부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국정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영장전담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5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의원회관에 있던 이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30여명과 진보당 당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했다. 제헌국회 이래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12번째로,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원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도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은 사법 당국에 맡겨졌다. 사실과 증거에 의거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했다. 새누리당은 일사천리로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찬성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이 총책으로 지목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한반도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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