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제명요구 징계안에 논란 조짐

여야, 이석기 제명요구 징계안에 논란 조짐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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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절차를 밟을 태세이나, 여야간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일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제명안을 추진키로 하고, 빠르면 이번 주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 전 제명안을 다루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지난 3월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 오는 16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이 재논의된다.

그러나 이 자격심사안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의원직 상실’ 결정에 이르기는 힘들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 자격심사안과는 별도로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안’을 이르면 금주 중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약 1∼2년간 국회의원직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을 때 제명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징계심사안이 제출되면 기존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 자격심사안과 병합해 심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미 이 의원에 대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점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제2의 이석기’를 낳을 뿐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법절차와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도출했던 민주당이지만 제명안만큼은 어느 한쪽으로 당론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기 전 혐의를 기정사실화해 국회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제명안 에 대해서는 굳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는 자세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미리 제명이라는 목적을 정해놓은 뒤 수단과 절차를 맞춰서는 안 된다”면서 “아무리 위험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만큼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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