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심사시 “RO 총책이라는 증거 없다” 주장

이석기, 영장심사시 “RO 총책이라는 증거 없다” 주장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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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입수 경위 요청…검찰 “사안 중대·실형 예상”

내란음모 혐의로 강제 구인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이른바 RO의 존재여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은 10여분에 걸쳐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및 조직체계가 영장청구서에서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이 나를 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는 “5월 그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국내 정치를 비판했는데 그러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다”며 “지금 상황은 마녀사냥과 다를 것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제출한 증거로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이 예상되며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과 국민 감정이 영장심사에 참작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에 녹취록 입수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변호인단은 전날 수원지법에 영장심사 시간을 이날 오후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준비된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 의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 이 의원을 40여분간 접견한 뒤 영장심사에 임해 심사는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 30분보다 40여분 늦춰진 오전 11시 10분께 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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