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표결 무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전격통과 배경은

‘두 차례 표결 무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전격통과 배경은

입력 2011-09-22 00:00
수정 2011-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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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다 죽는다 ‘벼랑끝 결단’

두 번씩이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통과됐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고,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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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찬성 227명·반대 17명·기권 1명

‘벼랑 끝’에서 맞서던 여야가 동의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공멸’의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 강하게 몰아쳤던 ‘안철수 바람’은 정당정치를 일순간에 위기로 몰아넣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제각각 ‘시민후보’를 낸 것은 정당의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와중에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초래하면 정치불신은 극에 달할 게 뻔하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상정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여론의 부담이 컸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한나당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토 기류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반영됐다.

손학규 대표가 ‘총대’를 멨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 11시 30분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토론자 16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팽팽했다. 결국 손 대표가 “대승적으로 결단하자.”며 본회의 참여로 결론을 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손 대표는 이례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자처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사법부 수장을 축복 속에 임명해 주자.”고 호소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헌법재판관에 야당 추천 몫을 배정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달라.”고 읍소했다.

민주당의 결단에도 쟁점이 돼 온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은 여전히 조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이유로 선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조용환 재판관 후보 선출 불투명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75일째를 맞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수 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 중 일부는 이날 민주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등 기류 변화를 예고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뜻을 같이해 준 민주당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도 조 후보자에 대해 다시 한번 토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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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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