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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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일 공식 발의되면서 23일간의 투표운동에 불이 붙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송파구의 경우 2일 주민투표 관리 주체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법 21조에 따라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청 공무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불참을 유도하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이나 인터넷, 공보물,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설명회 등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반상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할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입장이나 결의사항을 성명서 등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을 빙자해 찬성·반대 어느 하나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투표내용을 알리는 일이라도 야간 호별 방문이나 집회는 금지된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단순한 찬반과 같은 투표운동을 해도 괜찮다.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 문구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실시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적 실시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반면 야5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방안과 민주당 방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비쳐져 시민의 의사를 호도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투표청구자인 연합시민단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청구 취지를 살려 문구를 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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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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