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일 공식 발의되면서 23일간의 투표운동에 불이 붙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송파구의 경우 2일 주민투표 관리 주체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법 21조에 따라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청 공무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불참을 유도하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이나 인터넷, 공보물,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설명회 등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반상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할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입장이나 결의사항을 성명서 등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을 빙자해 찬성·반대 어느 하나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투표내용을 알리는 일이라도 야간 호별 방문이나 집회는 금지된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단순한 찬반과 같은 투표운동을 해도 괜찮다.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 문구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실시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적 실시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반면 야5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방안과 민주당 방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비쳐져 시민의 의사를 호도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투표청구자인 연합시민단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청구 취지를 살려 문구를 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8-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