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소감은?” 한국기자 질문에 영어로 “I am deeply honored to~”

“청문회 소감은?” 한국기자 질문에 영어로 “I am deeply honored to~”

입력 2011-07-23 00:00
수정 2011-07-2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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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 주한美대사 내정자

“청문회를 마친 소감이 어떻습니까.”

“I am deeply honored to~.”(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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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의 가족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21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성김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인준 청문회에서 가족들이 소개를 위해 일어나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성김 내정자의 부인 정재은씨, 성김의 조카, 성김의 첫째 딸, 둘째 딸, 성김의 조카, 성김의 형, 성김 내정자.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성김의 가족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21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성김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인준 청문회에서 가족들이 소개를 위해 일어나 의원석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성김 내정자의 부인 정재은씨, 성김의 조카, 성김의 첫째 딸, 둘째 딸, 성김의 조카, 성김의 형, 성김 내정자.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회장을 떠나려는 성김 주한미국대사 내정자에게 기자가 한국말로 소회를 물었더니 그는 정색을 하고 영어로 답했다. 한국어를 곧잘 하는 그가 굳이 영어로 응대한 이유는 둘중 하나로 풀이된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공식 발언은 더 능숙한 언어인 영어로 답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공식석상에서는 자신이 어디까지나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대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반면 성김 내정자는 청문회 석상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자신의 이민 가족사를 설명하면서 첫 한국계 주한미국대사가 된다는 것은 ‘어메리칸 드림’의 실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짐 웹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한국계 미국인이 주로 사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물었고, 성김 내정자는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이 살고, 뉴욕, 시카고에도 많이 살며 버지니아에도 한국계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청문회라기보다는 사랑방 좌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청문회 시작 무렵 웹 위원장이 “(뒷좌석에 앉은) 가족이 인사할 기회를 주라.”고 권유하자 성김 내정자는 “가족이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말해 방청석에서 폭소가 터졌다. 이에 웹 위원장은 “당신도 수줍음을 타지 않느냐.”고 말해 또 웃음이 이어졌고, 성김 내정자가 부인과 두 딸 등 가족을 돌아보며 “기립(stand up).”이라고 명령하듯 외치자 다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청문회는 ‘싱겁게’ 끝났다. 의원은 웹 위원장 한 명만 나와 단독대담처럼 진행됐고, 40분 만에 끝났다. 의회 소식통은 “대사 인준 청문회는 중국, 러시아 대사 정도가 아니면 외교위원장이 아닌 해당지역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출석률도 낮은 편”이라며 “게다가 1명밖에 안 나온 것은 부채상한 문제로 의원들이 너무 바빠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웹 위원장은 청문회 직후 기자들에게 “성김 내정자 인준은 8월 의회 휴회 전에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인준은 외교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부채상한 문제 때문에 일정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빨라야 9월 이후에나 인준될 것 같다.”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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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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