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입력 2011-03-05 00:00
수정 2011-03-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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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는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정무위원회는 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세권 40층 2200세대 재개발 확정 환영…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 탄생”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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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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