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입력 2011-03-05 00:00
수정 2011-03-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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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는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진다.

정무위원회는 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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