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우병 위험땐 재협상 검토

與, 광우병 위험땐 재협상 검토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5-07 00:00
수정 200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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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선 “재협상 아닌 일부 개정”… 혼선 키워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가 생기면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현 시점에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조건부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 부처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다른 나라 협상내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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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상황 변화란 미국에 광우병 소가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될 때를 포함해 앞으로 미국이 우리와 했던 것에 비해 관대한 협상을 다른 나라와 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허용한 소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등을 망라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분간은 협상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는 추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도 현재의 협상내용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앞으로 추가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미국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협상안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합의된 협상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땐 처벌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은 협상 내용의 개정을 포함한 포괄적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재협상이든, 개정이든 중요한 것은 광우병 우려가 없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 급식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급식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산 쇠고기를 쓴 가공품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 생산자를 법적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약 90평) 이상 규모 식당에서 학교·직장·군대 등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 중 등뼈만 월령 표시를 의무화한 수입 조건을 개정, 모든 부위의 SRM에 반드시 월령을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량 반송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黨 수입쇠고기 전수조사 요구

한나라당은 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 조사 ▲우리측 특별검역단의 미국 현지 소 사육장 및 도축장 실사 ▲광우병 발생 의심시 수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은 미국내 소 사료 규제 강화 조치의 공표와 시행 시기의 차이(11개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된 캐나다 수입소의 ‘미국소 둔갑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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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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