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천심사위 회의가 끝난 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사무부총장은 “공천신청 자격은 현재 당헌·당규에서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패전력자의 공천 신청 불허를 규정한 당헌·당규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일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김덕룡, 박계동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근혜 전 대표측의 김무성 최고위원, 김태환 의원 등의 공천 신청 자격이 박탈돼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런데 정 부총장은 이날 해당 당헌·당규는 “본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부인이 수뢰 혐의로 처벌된 김덕룡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친박(親朴)측 중진인 김무성 의원에겐 공천 자격을 박탈하면서 친이(親李)측 김 의원은 구제하는 모양새여서 친박측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다분한 대목이다.
강 대표가 이날 공심위의 발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도 심상찮은 대목이다.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그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공심위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발이 거세지자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이 “그 부분(부패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 문제)을 소급 적용할지와 예외 규정을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부담감의 크기를 드러낸다고 할 만하다. 안 위원장은 “늦어도 2월9일까지는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한 차례 더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문제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조항이 마련되기 전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됐지만 이미 사면받았거나 정치적 심판을 받은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파 공심위원들은 당 쇄신안을 훼손할 경우 ‘집권하더니 오만해졌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유연한 적용을 주장하는 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걸러진 사안을 또 문제 삼아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