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에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하고, 감사원장에는 전윤철 현 원장을 유임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이 11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임 후보자 국회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 후보자 임명은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 후보자 임명은 동의 절차 없이 국회 청문만 거치면 된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전 감사원장의 연임 배경과 관련,“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 있게 일을 잘 해 온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길이 모두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점을 감안했고, 감사원의 헌법상 기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전 원장이 내부 사정에 밝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된 사람들에 대해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비판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노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감사원장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용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장으로서 직책과 역할은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구 윤설영기자 ckpark@seoul.co.kr
청와대는 조만간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임 후보자 국회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전 후보자 임명은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 후보자 임명은 동의 절차 없이 국회 청문만 거치면 된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전 감사원장의 연임 배경과 관련,“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 있게 일을 잘 해 온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길이 모두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라는 점을 감안했고, 감사원의 헌법상 기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전 원장이 내부 사정에 밝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된 사람들에 대해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비판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노 대통령의 몫”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감사원장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용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사원장으로서 직책과 역할은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구 윤설영기자 ckpark@seoul.co.kr
2007-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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