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관련사건 계좌추적 방침… ‘다스’ 소유권 우선 규명

검찰, 이명박 관련사건 계좌추적 방침… ‘다스’ 소유권 우선 규명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7-09 00:00
수정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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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건들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등을 소유했거나 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사건이 배당된 특수1부에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등 타부서 검사 2명을 파견해 사실상 ‘검증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비방 및 의혹 사건은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하는 것보다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캐는 것이 훨씬 빨리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전표관리 규정이 5년으로 돼 있어 2002년 이전의 자금추적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이 후보가 1990년대 처남인 김재정씨 명의로 서울 도곡동 1300여평 등 전국 47곳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캐기보다는 이 후보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씨가 공동소유한 ㈜다스가 2002년 10월 서울시가 계획·발표한 뉴타운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다스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다스를 매입한 이 후보의 친형 이씨와 처남 김씨가 이 회사 주식(비상장)의 40%를 각각 갖고 있지만 나머지 10여%를 이 후보의 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이 앞으로 상장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이익배분과 경영권 확보 등에서 제3자인 ‘이 후보의 지인’이 중요한 캐스팅 보트(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하는 투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배구조 형성 과정이 소유권 실체를 규명하는 데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한 언론이 김씨의 부동산 매매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이 후보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씨가 1987년 충남 당진군 소재 땅을 샀다가 2005년 기획부동산에 매각한 것과 이 후보가 1993년 선친에게 물려받은 은평구 진관외동 소재 땅 지분을 매매예약 형태로 넘기고도 2003년에야 실제로 소유권을 넘긴 과정 등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병철 홍성규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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