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자들의 후원회 조기 설치 등을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중앙선관위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23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및 대선 주자들의 후원회 조기설치 등을 골자로 한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선거 투명성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등 건전한 부분도 많지만 부패방지 측면에서 후퇴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정치관계법을 계기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단계에 와 있는 만큼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개정에) 신중해야 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면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기창 제도개선단장은 법인 정치자금의 선관위 기탁허용과 관련,“법인이 정치자금을 개별 정당이 아닌 선관위에 기탁토록 하긴 했지만 정경유착 우려 등 깨끗한 선거문화에 역행할 수 있고 기업들이 보험을 드는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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