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북측 참관지는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 열사릉 등 세곳이다. 북측은 지난달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쌀·비료 지원과 함께 제시한 네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가 참관지 자유방문일 정도로 참관지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8·15 행사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 올해 광주 6·15 행사때는 국립 6·15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상호 참관하자는 무언의 요구였던 셈이다. 이번 혁명열사릉 참배의 첫번째 논란은 통일부의 조치가 적절했느냐는 점이다. 당국자는 “통일부 직원이 현장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북 목적 이외의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주도적으로 참배한 4명에 대해 1개월 방북금지 조치를 취하고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축소한 정도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일고 있다.
둘째로는 혁명열사릉 참배자에 대한 사법처리다. 국가정보원은 혁명열사릉을 참배하고,4명은 헌화한 점을 놓고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가 애국열사릉 방명록에 서명한 일이나,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가 2001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의 생가를 방문한 일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단순한 참관에 국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혁명열사릉 참관에 제재를 가한 것은 현재의 남북 교류 수준에 걸맞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