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교육위·통외통위

[국감 초점] 교육위·통외통위

이지운 기자
입력 2005-09-23 00:00
수정 2005-09-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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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 性관련 최다

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소신없이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문을 연 것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었다. 구 의원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교육 정책을 악용하는 등 경제적 시각에서 교육 문제에 접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서울 시민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5%나 됐는데 그 이유로 잦은 정책변경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고 꼬집었다.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사의 58.6%가 부적격 교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부적격 교사의 유형으로 학습지도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를 꼽았다.”며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 능력 부족 교원’을 제외한 교육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징계 사유를 보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해마다 최소 100명 정도는 퇴출돼야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경수로·송전등 ‘2중부담’ 설전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및 대북송전 등 대북 지원의 ‘이중부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중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대북 송전과 경수로 지원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면서 “정확한 부담 규모를 밝히고 국민 동의를 거쳐 시행하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신포 경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간 고위급 회동을 정부가 적극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지난 6월 방북시 선물비용 내역 공개를 놓고 ‘감정 섞인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과거 방북했을 당시의 선물비를 낱낱이 밝힌 점을 들며 “지난 6·15 방북 때 정 장관이 북측 인사에게 준 선물 비용 내역이 공개가 안 됐다. 왜 공개를 피하고, 열람조차 못하게 하느냐.”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정 장관은 “선물을 받은 측의 입장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며 구체적 내역 발표는 계속 피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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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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