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교육위·통외통위

[국감 초점] 교육위·통외통위

이지운 기자
입력 2005-09-23 00:00
수정 2005-09-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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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 性관련 최다

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소신없이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문을 연 것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었다. 구 의원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교육 정책을 악용하는 등 경제적 시각에서 교육 문제에 접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서울 시민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5%나 됐는데 그 이유로 잦은 정책변경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고 꼬집었다.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사의 58.6%가 부적격 교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부적격 교사의 유형으로 학습지도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를 꼽았다.”며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 능력 부족 교원’을 제외한 교육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징계 사유를 보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해마다 최소 100명 정도는 퇴출돼야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경수로·송전등 ‘2중부담’ 설전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및 대북송전 등 대북 지원의 ‘이중부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중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대북 송전과 경수로 지원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면서 “정확한 부담 규모를 밝히고 국민 동의를 거쳐 시행하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신포 경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간 고위급 회동을 정부가 적극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지난 6월 방북시 선물비용 내역 공개를 놓고 ‘감정 섞인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과거 방북했을 당시의 선물비를 낱낱이 밝힌 점을 들며 “지난 6·15 방북 때 정 장관이 북측 인사에게 준 선물 비용 내역이 공개가 안 됐다. 왜 공개를 피하고, 열람조차 못하게 하느냐.”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정 장관은 “선물을 받은 측의 입장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며 구체적 내역 발표는 계속 피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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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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