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교육위·통외통위

[국감 초점] 교육위·통외통위

이지운 기자
입력 2005-09-23 00:00
수정 2005-09-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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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 性관련 최다

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가 소신없이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문을 연 것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었다. 구 의원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교육 정책을 악용하는 등 경제적 시각에서 교육 문제에 접근,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서울 시민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5%나 됐는데 그 이유로 잦은 정책변경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고 꼬집었다.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적격 교원 퇴출 제도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사의 58.6%가 부적격 교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부적격 교사의 유형으로 학습지도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를 꼽았다.”며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 능력 부족 교원’을 제외한 교육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징계 사유를 보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해마다 최소 100명 정도는 퇴출돼야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경수로·송전등 ‘2중부담’ 설전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 및 대북송전 등 대북 지원의 ‘이중부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중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투명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대북 송전과 경수로 지원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면서 “정확한 부담 규모를 밝히고 국민 동의를 거쳐 시행하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신포 경수로 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간 고위급 회동을 정부가 적극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지난 6월 방북시 선물비용 내역 공개를 놓고 ‘감정 섞인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과거 방북했을 당시의 선물비를 낱낱이 밝힌 점을 들며 “지난 6·15 방북 때 정 장관이 북측 인사에게 준 선물 비용 내역이 공개가 안 됐다. 왜 공개를 피하고, 열람조차 못하게 하느냐.”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정 장관은 “선물을 받은 측의 입장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며 구체적 내역 발표는 계속 피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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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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