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앞으로 민간영역의 각종선거도 공직선거법 적용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영역이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민간영역에서 각종 불법적 선거풍토가 해당영역에서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법무부 등에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관계자는 “농협·산림조합·축협 등 민간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선거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다른 민간영역으로도 확대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장, 주요 사회단체장, 총학생회장 등의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대가성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보다 퇴직후 취업을 보장하거나 자녀의 취업을 보장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 새로운 유형의 부패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새로운 부패 유형으로는 ▲방만한 공금운용과 불문명한 책임소재로 국고손실 사례 ▲중소기업 지원 등 합법적 절차를 가장한 혜택제공 ▲퇴직후 공기업 및 민간분야 취업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형성 ▲골프장 예약, 교통편의, 콘도예약 등 편의제공 등을 들었다.
박정현 진경호기자 jhpark@seoul.co.kr
2005-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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