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상생’ ‘대립’ 갈림길

임시국회 ‘상생’ ‘대립’ 갈림길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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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 ‘본 게임’에서 여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전례가 드문 평화 무드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과 여당의 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 단독 제출로 지난 연말을 연상시키는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장애아동 복지시설서
장애아동 복지시설서 장애아동 복지시설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6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중증장애아동복지시설인 상락원을 찾아 장애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여야 ‘민생현안조율 정책協’ 가동

지금까지의 ‘예선전’만 보면 희망은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모두 상생을 선언한 데 이어 5일 정책협의회를 가동시킨 것은 청신호다. 이날 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박세일 정책위의장은 각자의 정책팀을 대동하고 회의를 가졌다. 만나서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결과물도 내놨다.“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민생법안은 법안상정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15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양당은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대 쟁점법안과 행정도시특별법 등 민감한 안건은 지도부 회담이나 상임위를 통해 별도로 처리토록 선을 그었다. 합의가 어려운 법안을 격리, 분란의 소지를 원천 봉쇄한다는 발상이다.

여야는 또 필요할 경우 정부측을 참여시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청년실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한 공청회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자는 의견도 교환했다.

도라산역에서
도라산역에서 도라산역에서
한화갑(앞줄 오른쪽 세번째)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당직자들이 6일 DJ의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도라산역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나라 “합의정신 위배” 반발

하지만 이날 훈풍만 불었던 것은 아니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분란의 싹이 돋았다. 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특별법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불길한 예감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열린우리당측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후속대책 특위 소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어쩔 없이 발의하는 것이며, 내용은 한나라당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여당 단독으로 법안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을 보면 당초의 합의정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일단 진의를 확인해봐야겠으나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면 여야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차가 첨예한 안건은 이외에도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상생’은 공염불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만하다. 여야는 지난해 말에도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해 ‘원탁회의’를 가동했지만 성과 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상급 채널’인 원내대표 회담으로 넘겼던 아픈 전례가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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