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안 발의는 당론 거쳐야”

“주요법안 발의는 당론 거쳐야”

입력 2004-11-19 00:00
수정 2004-11-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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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당헌상 주1회 소집토록 한 운영위원회를 1개월 이상 열지 않자 운영위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그나마 18일 열린 운영위에서는 의원입법 통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홍문표·김영숙 의원과 장경우·송광호·이승철·이원창·장광근·이사철·홍문종 전 의원 등 운영위원 17명은 공동 서명한 공문을 통해 “현재 운영위원회의는 지난달 4일 소집된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지도부의 당헌·당규 준수를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영위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당 운영이 당헌·당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당직자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그간의 당헌·당규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당 쇄신와 재발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당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게 운영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 선출직을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 전면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또 의원입법안 발의시 의원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당규 개정안을 상정, 논란 속에 통과시킴으로써 당내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당론의 결정을 요하는 주요 입법안은 상임운영위와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극약 처방’은 지난 3일 정문헌 의원이 당론과 달리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남북관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당규 개정안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 입법발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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