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초유 대통령탄핵 발의

헌정초유 대통령탄핵 발의

입력 2004-03-10 00:00
수정 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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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56년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이로써 4·15총선을 30여일 남겨 놓은 정국은 대통령직을 건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일대 격랑에 휩싸였다.

민주당 당직자가 9일 오후 한나라당·민주당 의원 159명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노재석(오른쪽) 국회 의사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민주당 당직자가 9일 오후 한나라당·민주당 의원 159명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노재석(오른쪽) 국회 의사국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탄핵안에는 이들을 포함,한나라당 의원 108명과 민주당 의원 51명 등 모두 159명이 서명했다.

탄핵안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인 10일 오후 6시27분부터 72시간 내인 12일 오후 6시27분 사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의 3분의2인 181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직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판,대통령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소속의원을 상대로 다각도의 설득에 나섰다.그러나 남경필 정병국 장광근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20여명과 추미애 조성준 정범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 정도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의 일부 공천탈락자들의 비협조도 예상돼 탄핵 가결선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노 대통령의 잇따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과 측근비리와의 연루 의혹,국정실패 등 3개항을 탄핵 사유로 내세워 헌법과 선거법,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이날 오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감옥에 가겠다.”며 “노 대통령은 대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전 총재는 “저나 노 대통령이나 대선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국법에 따라 저를 사법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 “어제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고 저는 실망했다.”며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선후보였던 저와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한 검찰의 결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seoul.co.kr˝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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