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 눈치’ 끊는다… 애널리스트 돈줄 떼고 실명 성적표로 승부 [불신 쌓는 리서치]

‘영업부 눈치’ 끊는다… 애널리스트 돈줄 떼고 실명 성적표로 승부 [불신 쌓는 리서치]

박소연 기자
입력 2026-09-20 22:08
수정 2026-09-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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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수 일색’ 리서치 대수술

‘간판’ 대신 개인 이력·성과 등 공시
주관사 사후 분석 ‘3년 6회’ 확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이나 자사 법인영업 부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업 부서에 쏠린 리서치 비용 부담을 여러 부서로 나누고, 애널리스트 개인의 이름을 앞세워 보고서를 공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리서치 보고서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애널리스트의 ‘돈줄’과 ‘성적표’를 법인영업 부서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 리서치센터 비용은 기관투자자를 상대하는 법인영업 부서가 주로 부담한다. 이 때문에 법인영업 실적과 기관투자자의 평가가 애널리스트의 보상은 물론 분석 대상과 보고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법인영업뿐 아니라 증권사 내 여러 사업 부문이 리서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부서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낮춰 애널리스트가 기관투자자의 이해관계와 다른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애널리스트 개인의 책임과 평판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고서에 증권사 간판만 내세우기보다 작성자의 이름과 과거 전망, 분석 성과가 축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전망을 내놓더라도 분석의 근거가 충실하고 결과가 좋았다면 그 성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증권사의 사후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주관 증권사는 상장 후 1년간 2회 이상 해당 기업의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상장 후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소 발간 횟수가 2회에서 6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상장 때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해 투자자를 모은 증권사가 상장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실적과 기업가치를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신규 상장 40개사 중 주관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제시하거나 기업분석보고서를 낸 곳은 13곳에 그쳤고, 27곳(67%)은 보고서가 없었다. 상장 초기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리서치 비용, 법인영업 의존 구조 개선 추진
  • 애널리스트 실명·성과 공시로 책임성 강화
  • IPO 주관사 사후분석, 3년 6회로 확대 검토
2026-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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