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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현장이다] 계획은 현장서 결과는 끝까지 추적… ‘맞춤형 복지’ 열어라

[복지는 현장이다] 계획은 현장서 결과는 끝까지 추적… ‘맞춤형 복지’ 열어라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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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계획부터 전달까지 촘촘하게

복지정책의 지방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풀뿌리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지 현장에 대한 세심한 기획과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각 지자체마다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후한 점수를 줄 만큼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아무리 인력과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일선 지자체가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는다면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밑바닥일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의 ‘복지 현장이 움직인다, 담론을 넘어 생활로’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계획부터 전달까지 민관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관료제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정책 현장의 과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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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생활복지’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복지 현안을 논의 중인 한 협의체의 회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풀뿌리 ‘생활복지’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복지 현안을 논의 중인 한 협의체의 회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 성북구 장위2동은 지난달 주민 대상 토론회를 가졌다. 동이 지난 6월 폐휴지가 가득했던 관내 한 독거노인의 집을 청소해준 후 수도와 난방까지 개조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동네 사는 것도 편치 않은데, 동이 나서서 도움까지 준다는 말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동네에 사는데 함께 살 방법을 찾아보자.”며 토론회까지 연 것이다. 이번 모임을 준비한 것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다. 주민 한 사람을 위해 지역민을 불러 모은 이 진풍경은 성북구가 동 단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 후 생긴 일이다.

●1기 복지계획은 판박이 수두룩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현안를 논의하고 계획하는 기구다. 더불어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2005년 7월 사회복지법 개정과 함께 지역 단위까지 민관이 협력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였다. 현행 법률에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구성할 수 있지만 성북구는 운영조례를 개정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20개 동마다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는 ‘풀뿌리 복지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이다. 이들은 향후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도 동 단위의 복지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민지선 성북구 복지연계팀장은 “동에서 서로 인맥을 모아 학원연합회, 의료기관 등의 참여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20개 동을 4개로 권역화해 각각의 서비스를 권역별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회의는 대부분 연 2~3차례만 열리고, 회의 내용도 협의체 구성, 지역복지계획를 맡는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성북구처럼 동 단위까지 협의체가 구성되는 일은 생각도 하기 어려웠던 일이었다. 협의체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간사가 있는 지자체도 전체 230여개 시·군·구 가운데 104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상근 간사가 있는 자치구는 7곳에 불과했고 부산, 대전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1개 시·군에 39명의 상근 간사가 활동하는 경기도가 기초단체에 과반 이상 간사를 배치한 유일한 광역 지자체였다. 협의체가 처음 만들어지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던 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말을 내 머리로 이해하기까지 3일이 걸렸다.”고 말한 한 공무원의 토로는 지역의 복지정책을 민관이 협의하고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생소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협의체 가운데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곳도 있다. 여성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충북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여성 리더 희망 아카데미’ 운영, 강원 강릉시의 ‘전문사례관리사 양성과정’ 개설 등은 협의체가 지역 색깔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한 사례다.

●단체장 취임 때까지 계획 수립 미루기도

부실했던 협의체 운영 때문에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부실하게 만들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전체 230여개 지자체 가운데 협의체가 중심이 돼 계획을 만든 곳은 15군데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만들었다. 이 때문에 특정 대학과 기관이 7~9개 지자체의 용역을 독차지하며 ‘판박이’ 계획이 양산되기도 했다. 계획에 정부 정책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실은 지자체도 적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의 복지계획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했고, 실현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도 역시 광역계획 위원회가 구성됐던 광역단체는 절반인 8곳, 기초단체 계획을 권고조정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7곳에 불과했다.

계획 수립 시기와 단체장의 임기가 맞물린다는 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문제 가운데 하나다. 계획 수립과 지방선거가 모두 4년 단위로 실시돼 계획을 만드는 시점에서 새 단체장의 의중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새 단체장이 취임할 때까지 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사태가 번번이 발생했다. 안혜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신임 단체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자칫 선거 공약을 계획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선거 전에 각 후보자에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복지계획 “통합·협력·참여 담아야”

안 교수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평가를 진행 중인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과연 1기와 비교해 얼마나 진전됐을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30여개 시·군·구 가운데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데는 45곳으로 1기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의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광역단체도 1기 때는 부산과 충북 정도였지만 2기 계획에서는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수립에 내로라하는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기도나 수원시처럼 완성도가 높은 곳도 있다. 수원시 계획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일하게 사업계획을 성과 관리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유아비만 예방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비만도 감소율을 2011년 5%에서 2014년 20%까지로 정하고 해마다 목표치를 달성했는지를 자체 평가하게 된다. 비만도가 감소한 아동 수를 따져보면 성과측정이 되는 셈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원시는 실제 사업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또 계획 수립 과정마다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신규 사업이 어떤 부담을 주는지, 1기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면밀히 담아냈다.

안 교수는 “지역복지계획은 기초·광역단체·중앙정부의 계획이 연계된 통합과 민관의 협력, 주민의 참여라는 3가지 방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분권과도 연관된 과제”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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