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4일자 11면 ‘농지제도 경작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기사 중 상속받은 논밭을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에는 3㏊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지난 11월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규모 제한이 없어졌기에 바로잡습니다.
24일자 11면 ‘농지제도 경작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기사 중 상속받은 논밭을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에는 3㏊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지난 11월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규모 제한이 없어졌기에 바로잡습니다.
2009-1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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