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역사와 재판관 지위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투쟁 직후 9차 개헌으로 마련된 현행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문을 열었다. 설립부터 헌재는 태생적으로 ‘다시는 독재정권에 기본권이 짓밟히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짊어졌던 셈이다.
지난 21년 동안 헌재가 내린 결정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5·18 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헌정 파괴범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가능하게 했다. 동성동본 금혼규정 및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1보 전진’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련의 사건에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이론을 들이대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가 비헌법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재판관은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하지만 헌재의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고, 최근 국회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는 9명의 재판관을 모두 국회가 선출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현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한 4기 재판부는 직역별로 판사 출신 6명, 검사 출신 1명, 변호사 출신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6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한달에 기본급 594만여원에 각종 수당과 활동비를 합쳐 8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여기에 업무추진비와 재판수당을 받고 의전 등은 정무직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수는 1000~1500건 정도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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