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젊은 패기로 고객맞춤 서비스
“로펌활동과 공익활동을 서로 관련없는 별개로 보는 이분법은 자칫 ‘로펌 활동은 법과 윤리를 팽개쳐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특권층인 만큼 사회책임을 다하는 것은 의무입니다.”●“로펌도 ‘기업사회책임’ 고민해야”
조용환 대표변호사
사실 지평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책임에 열심인 로펌으로 유명하다. 공익활동 참여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익위원회를 내부에 둘 정도다. 하지만 정작 지평에서는 그런 평가가 썩 반갑지만은 않다고 한다. 이는 자칫 ‘운동권 로펌’이라거나 ‘노동자 편만 드는 로펌’이라는 식으로 오해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펌에서 ‘사회책임’이 여전히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지평에는 ‘고문’이 없다
지평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고문이 없다. 고문 제도는 그동안 전관예우나 로비의혹 등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해 왔다. 조 변호사는 “최근 고문 제도가 법조계의 어두운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변호사들이 갖지 못한 것을 보완해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법조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발전적으로 부작용을 거르지 못한 채 최근에는 고문을 두는 게 관행처럼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들이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시작했고 비교적 순조롭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 특별히 고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 고문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최근 고문을 영입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억지로 고관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민주적 운영 강점
지평은 전체 변호사 5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명이 파트너 변호사다. 입사 후 3년이 되면 파트너 심사 대상이다. 전체 구성원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다.
조 변호사는 “지평은 다른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급 연차인 젊은 변호사들이 만들었다.”면서 “이들이 새로 변호사를 뽑을 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파트너를 일찍 개방하면서 피라미드 인력구조가 아니라 원통형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로펌 운영이 구성원들의 열의와 소속감을 높이고 지평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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