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탐방] 법무법인 지평

[로펌 탐방] 법무법인 지평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1-23 00:00
수정 200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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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젊은 패기로 고객맞춤 서비스

“로펌활동과 공익활동을 서로 관련없는 별개로 보는 이분법은 자칫 ‘로펌 활동은 법과 윤리를 팽개쳐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는 특권층인 만큼 사회책임을 다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로펌도 ‘기업사회책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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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대표변호사
조용환 대표변호사
지난해 5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로 선임된 조용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로펌의 사회책임을 부쩍 강조하면서도 두 가지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바로 “고객이 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번째이고,“그 기초 위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들이 수익을 내면서도 장기적으로 사회책임을 다해 소비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법적인 틀 안에서 돕는 것”이 두번째라는 것이다.

사실 지평은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책임에 열심인 로펌으로 유명하다. 공익활동 참여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익위원회를 내부에 둘 정도다. 하지만 정작 지평에서는 그런 평가가 썩 반갑지만은 않다고 한다. 이는 자칫 ‘운동권 로펌’이라거나 ‘노동자 편만 드는 로펌’이라는 식으로 오해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펌에서 ‘사회책임’이 여전히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지평에는 ‘고문’이 없다

지평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고문이 없다. 고문 제도는 그동안 전관예우나 로비의혹 등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해 왔다. 조 변호사는 “최근 고문 제도가 법조계의 어두운 측면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변호사들이 갖지 못한 것을 보완해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법조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발전적으로 부작용을 거르지 못한 채 최근에는 고문을 두는 게 관행처럼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들이 자기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시작했고 비교적 순조롭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 특별히 고문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 고문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최근 고문을 영입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억지로 고관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민주적 운영 강점

지평은 전체 변호사 5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명이 파트너 변호사다. 입사 후 3년이 되면 파트너 심사 대상이다. 전체 구성원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다.

조 변호사는 “지평은 다른 로펌에서 소속 변호사급 연차인 젊은 변호사들이 만들었다.”면서 “이들이 새로 변호사를 뽑을 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파트너를 일찍 개방하면서 피라미드 인력구조가 아니라 원통형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로펌 운영이 구성원들의 열의와 소속감을 높이고 지평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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