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음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나오는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동일 사업장 생활소음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소음 규제는 업종에 따라 규제 주체가 다르다. 예컨대 무도장은 문화관광부, 피아노 학원은 교육부, 단란주점·유흥음식점 소음은 복지부가 관장한다. 그나마 개별법에서 막연하게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음 규제 수준(수치)을 제시하지 않고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해야 한다는 식이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같은 사업장 내 생활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은 단란주점의 고성방가나 동물 사육장의 울음소리 등이다. 영업장 확성기 소음도 규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울음소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생활소음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7개 부처가 합의했다.
지역별로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 등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시끄러운 업종을 한데 모아 배치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노래방·단란주점 등은 지하에만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상충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소음 단속 기준과 측정 장소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정온(靜穩)지역(기도원이나 사찰, 주택가 등 조용한 지역)의 경우 밤에는 40dB, 아침 저녁에는 45dB, 낮에는 50dB 정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상업지역에서는 45∼55dB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장 소음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자동측정기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축하고 있는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을 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한 도로변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주변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저소음 노면포장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환경부는 생활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같은 사업장 내 생활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규제 대상은 단란주점의 고성방가나 동물 사육장의 울음소리 등이다. 영업장 확성기 소음도 규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울음소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생활소음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7개 부처가 합의했다.
지역별로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 등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시끄러운 업종을 한데 모아 배치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노래방·단란주점 등은 지하에만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상충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소음 단속 기준과 측정 장소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정온(靜穩)지역(기도원이나 사찰, 주택가 등 조용한 지역)의 경우 밤에는 40dB, 아침 저녁에는 45dB, 낮에는 50dB 정도로 규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상업지역에서는 45∼55dB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장 소음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자동측정기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구축하고 있는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을 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한 도로변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주변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저소음 노면포장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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