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1) 정치관계법 구멍 숭숭

[서울신문 탐사보도-법따로 현실따로] (1) 정치관계법 구멍 숭숭

입력 2007-01-08 00:00
수정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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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법? 아슬아슬

법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생활 주변에는 유명무실한 법들로 인한 문제들이 적지 않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탓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신작 ‘부의 미래’에서 법은 시속 1마일(1.6㎞)로 변화한다고 혹평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서울신문은 일부 법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심층 추적해 6차례로 나누어 시리즈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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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팬클럽’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관계법 어디에도 팬클럽 활동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같은 첨단 선거방식이 연말 대선의 주요변수로 급부상하면서 UCC 선거 규정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비 대선후보의 캠프와 팬클럽을 감시하는 중앙선관위의 여의도팀 관계자는 7일 “예비 대선주자들의 팬클럽은 한발짝만 더 나가면 사전선거운동이나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16대 대선 당시에 ‘노사모’와 ‘창사랑’ 등의 팬클럽이 있었으나 17대 대선을 앞두고는 이날 현재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공식 팬클럽만 23개다.

중앙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팬클럽이 사조직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정치관계법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 예비 후보 팬클럽은 ‘○○○님을 대통령으로 만들 목적 내지는 ○○○님의 이름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개정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지난 연말에 회칙을 개정했다.

목포대 김영태 교수는 “팬클럽은 현행 법으로는 모두 불법”이라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7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자발적인 지지 모임에 대한 규정이 선거법에는 없다.”면서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아주 오래 전에 생겼고 이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조항이 필요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UCC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말 대선에서도 UCC가 하나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어 UCC 선거운동 방식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김민전 교수는 “UCC시대를 맞아 UCC시대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관실 관계자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등장했던 UCC 선거운동은 일종의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관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 대선후보(고건·손학규·이명박·정동영 등)는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들은 결국 자비로 선거자금을 대거나 불법자금으로 캠프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어 당내 경선에 돌입하기 전의 예비후보들이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지난 연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2007-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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