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안은 진보와 보수, 좌·우, 북한 당국의 반응 등 이념적·정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개념에 입각해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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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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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인권위의 ‘북한인권 개선안’에 대해 “인권위가 법적으로나 능력면에서나 국민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만큼 진보나 보수,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위원들 간에 발표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토론을 통해 하나의 문서로 낼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개선안은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발표가 아니라 ‘성명서’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므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일부 언론의 초안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토론을 위한 자료일 뿐, 인권위 전체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보상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양심적 병역거부의 본질은 국가 안보와 관계가 없다.”며 유엔의 권고를 지지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종교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권고한 것”이라면서 “인권위의 입장도 이와 같으며, 우리 나라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는 마치 군대를 안가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군대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 제도 속에 포함시키라는 뜻인데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최근 인권위가 경찰청의 반FTA시위 집회 금지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은 “사전 금지는 옳지 않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했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임에도 해석하는 쪽에서 자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인권위의 입장이 아니다.”면서 “요새 정치인들이나 일부 국민, 언론이 인권 문제를 이념이나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을 개선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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