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도 어둡고 음습하기만 하다.일반인들에게는 먼 곳일 수밖에 없는 데다 출소자들의 ‘입’을 통해 잘못 전해지는 정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교정시설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용자의 편의 위주로 교정행정 개념이 바뀌는 것이다.특히 ‘수용자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처우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각종 소송의 대부분은 부실한 의료 서비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데다 시설마저 열악해 수용자 사망사고 발생 때 늘 문제가 되곤 했다.교정 당국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가 교정시설 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국적인 개선을 추진, 수용자들이 비교적 양질의 진료를 받게 됐다. 한교정시설의 치과실에서 수용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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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교정시설 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국적인 개선을 추진, 수용자들이 비교적 양질의 진료를 받게 됐다. 한교정시설의 치과실에서 수용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의료 서비스 대폭 개선
법무부는 지난 4일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인근 종합병원과 계약을 맺어 ‘수용자 전용병실’을 운용토록 했다.부족한 시설 탓만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교정시설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인근 종합병원의 전용병실로 옮겨 장·단기 입원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달 말까지 교정시설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병실과 상대적으로 진료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전용 진료실도 설치토록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용생활을 이겨내기 곤란한 위급 환자가 수용생활 중 사망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정시설 의무관,국·공립병원 의사,지정병원 의료진,제3의 의료법인 소속 의사 등 3∼5인으로 구성된 ‘수용자 의료위원회’도 교정시설별로 이달 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다.의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지정병원 이송 여부 및 지정병원에 입원한 수용자에 대한 형·구속집행정지의 건의 여부를 심사한다.
또 공중보건의도 크게 증원된다.지난해 41명에서 올해 86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특히 올해는 치과 공중보건의 16명이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배치됐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여러가지 자유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렇지만 최근들어 제한됐던 자유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서다.
‘집필의 자유’를 허용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자비 부담으로 커피·녹차 등 기호식품도 즐길 수 있다.아울러 수감사고 예방 목적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인 밤 10시∼아침 6시까지 사용해온 일반 조명등 대신 밝기 조절이 가능한 취침등을 사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 태스크포스’를 구성,교정시설에 문화적 이미지를 접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교정시설 안팎에 문화시설을 마련하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수용자 재활기능을 강조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수용자들의 심성을 순화하는 ‘교화 클래식 앨범’의 보급도 이 대책의 하나이다.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보장
법무부는 교정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정보호청’의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실제 예산을 확충,교정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외청화는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교정국과 보호국에 소속된 인원이 경찰청,철도청에 이어 세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현재 오는 2006년까지 교정보호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대부분 교정행정 기능을 외청이나 독립된 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시설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전국 47개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정원은 4만 6000여명이지만 현재 1만 2000명이 초과된 상황이다.2010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입,순천·광주 등 4개 교도소를 증·개축하고 정읍교도소와 속초구치소 등 17개의 교정시설을 새로 세워 비좁은 감방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려움 속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이웃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교정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생활공간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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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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