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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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5 21:12
수정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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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장 승진△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 겸 SK LSI 사장◇신규 선임△남정현△손성철△조성옥△채준식△박제두△방섭주△신장수△유진호△윤중식△임주환△최석주△한윤재△정희영△박정신△정구민△정지영

■SK이노베이션 ◇신규 선임△장영익△장웨이△김영광△최훈용△김승주△류진숙△김현석

■SK에너지 ◇신규 선임△김광현△김기태△문종필△박기원△전영록△최성준△이동열△고종환

■SK종합화학 ◇신규 선임△이태근△최우혁△박종혁

■SK루브리컨츠 ◇신규 선임△이중우△서정흔

■SK텔레콤 ◇신규 선임△Eric Davis△김성준△김영준△김정규△오경식△이갑재△이원민△정창권△최정환△하민용

■SK브로드밴드 ◇신규 선임△최정호

■SK하이닉스 ◇사장 승진△진교원△진정훈◇신규 선임△김정수△김진배△김진혁△김천성△김현중△류성수△박준식△박찬동△서정민△이강민△이상환△이성훈△이순범△이일우△전종민△진성곤△최명섭△최우진

■SK건설 ◇신규 선임△김광윤△김도형△양재웅△이대혁△이왕재△정영도

■SK E&S ◇신규 선임△김봉진△이종수△이호식△정재학

■SK네트웍스 ◇신규 선임△김주형△서성준△윤민호△이병준△이영길△장영욱△전형일

■SKC◇신규 선임△고도일△나윤아△신정환△차주현△이영진△하민호

■SK머티리얼즈 ◇신규 선임△양재훈△유신△이재호△전석룡

■SK실트론 ◇신규 선임△손명승△이영석△장근준

■SK디스커버리 ◇사장 승진△박찬중◇신규 선임△김희나

■SK케미칼 ◇신규 선임△최병규△최재영

■SUPEX추구협의회 ◇신규 선임△남재인△박지수△이수범△이진모△전채란△최영진

■SK University ◇사장 승진△조돈현◇신규 선임△김도윤△김병준

■㈜삼천리 ◇대표이사 사장 승진 △유재권 ◇사장 △이은백(미주본부장) ◇부사장 승진 △길형도(기획본부장)

■㈜삼천리ENG ◇대표이사 사장 승진 △손원현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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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산운용㈜ ◇사장 승진 △이재균
2019-12-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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