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개신교 원로 이종성 목사

[부고] 개신교 원로 이종성 목사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종성 목사
이종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춘계(春溪) 이종성 목사가 지난 2일 낮 12시 40분 서울 자택에서 노환으로 소천했다. 89세.

고인은 1922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신학대,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 등을 나왔다. 장로회신학대학장, 정신학원 이사 겸 이사장, 영남신학대 총장, 동북아신학교협의회장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명흥씨와 세 딸이 있다. 장례는 5일 오전 9시 서울 광장동 장로회신학대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이며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영락동산이다. (02)3410-6914.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1-10-0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