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8-08-29 22:28
수정 2018-08-30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재자씨 별세 라종일(전 국가안보보좌관·전 경희대 교수·가천대 석좌교수)씨 부인상 강남성모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7시(02)2258-5940

●윤상목(전 수원지방법원장)씨 별세 강희(미국 존슨컨트롤스 이사) 창희(KBS 디지털뉴스부 기자) 혜연씨 부친상 오경환(연세대 교수)씨 장인상 김미정(다미솔언어연구원장) 김수지(서울대병원 의사)씨 시부상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9월 1일 오전 7시(02)2227-7580

●나원순씨 별세 이재완(전 전남도 학무국장)씨 부인상 정행(컴앤씨 대표이사) 용행(화천기공 이사) 연숙(전북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강행(한국투자금융지주 부사장)씨 모친상29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8시(062)527-1000

●지창대씨 별세 성구(한화투자증권 채권상품팀장)씨 부친상 29일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5시 30분(032) 890-2114

●장태임씨 별세 김수태(파주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장)씨 모친상 29일 파주 보람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11시 30분(031)947-9444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8-08-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