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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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29 22:28
수정 2018-08-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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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자씨 별세 라종일(전 국가안보보좌관·전 경희대 교수·가천대 석좌교수)씨 부인상 강남성모병원, 발인 9월 1일 오전 7시(02)2258-5940

●윤상목(전 수원지방법원장)씨 별세 강희(미국 존슨컨트롤스 이사) 창희(KBS 디지털뉴스부 기자) 혜연씨 부친상 오경환(연세대 교수)씨 장인상 김미정(다미솔언어연구원장) 김수지(서울대병원 의사)씨 시부상 2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9월 1일 오전 7시(02)2227-7580

●나원순씨 별세 이재완(전 전남도 학무국장)씨 부인상 정행(컴앤씨 대표이사) 용행(화천기공 이사) 연숙(전북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강행(한국투자금융지주 부사장)씨 모친상29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8시(062)527-1000

●지창대씨 별세 성구(한화투자증권 채권상품팀장)씨 부친상 29일 인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5시 30분(032) 890-2114

●장태임씨 별세 김수태(파주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장)씨 모친상 29일 파주 보람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31일 오전 11시 30분(031)947-9444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2018-08-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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