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6시 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는?



![thumbnail - “중년여성, 문앞에 잠깐 둔 간식박스 싹 털어갔네요”…유기동물단체 피해 (영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1/SSC_20261101153004_N2.jpg.webp)








![thumbnail - 침묵과 빛… 함메르쇼이의 정적이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1/SSC_2026110121135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