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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와인 바꿔치기 해 5억 벌려 한 세관공무원들 구속 기소…“1차 수사기관 견제 필요”

    檢, 와인 바꿔치기 해 5억 벌려 한 세관공무원들 구속 기소…“1차 수사기관 견제 필요”

    압수한 고가의 와인을 더미 와인병(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해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으려 했던 세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하려 한 와인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넘긴 사실을 알아챘고, 압수물 폐기가 아닌 환부를 결정하면서 범죄의 꼬리가 밟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대리 박향철)는 27일 팀장급 세관 공무원 A,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공무원인 이들은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C씨로부터 와인 밀수 사건을 제보받아 고가의 와인 379병을 압수했는데, 이후 고가의 와인을 더미 와인병과 바꿔치기해 되팔아 수익을 올리려고 했다. 압수한 식품은 공매 전 성분 검사를 진행하는데, 와인의 경우 개봉해서 성분 확인을 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압수한 와인은 최고 36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와인으로, 바꿔치기를 통해 예상한 수익은 5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과정에서 압수된 와인 379병 중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폐기 처분 대상이 아닌 환부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냈고, 이를 수사 지휘하면서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요구(1차) ▲영장 청구 전 면담 실시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모진술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변소 내용을 확인할 것을 보완수사요구(2차)를 통해 지난달 30일 이들을 구속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마치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밀수신고서 등을 꾸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 관련 허위 밀수신고서를 근거로 제보자에 대한 포상 신청을 하게 하고, 포상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사기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 과정에서 범죄 전모가 드러났지만,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면서 특사경의 부패 범죄 등이 암장될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현재 발의된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 검사를 압수물 처분 주체에서 배제했다. 압수물은 몰수 등 형 집행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처분의 결정권이 검사에게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특사경 지휘 권한이 있는 검찰청법 하에서도 압수물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과감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건 송치는 사건 전체를 스크린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건은 압수물 관련 특사경 수사 지휘 단계에서 확인된 부분이다. 매 국면마다 스크린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갖추는 게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 질문에 모두 침묵… 8시간 만에 귀가

    김건희, 특검 질문에 모두 침묵… 8시간 만에 귀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57분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부인이 동행해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로 보고 총 금품 수수액을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받게 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꾸려진 감사대응팀이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했고 여기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채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金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尹부부 공동정범, 여론조사 ‘경제상 이익’ 인정 관건앞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조력자’에 가깝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일종의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또 명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들 사이에 묵시적·순차적 공모가 있었으며, 이같은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김 여사 사건 항소심(징역 4년)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핵심 원인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다른 주가조종 세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관여의 정도나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의 대화 등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단순 ‘전주’(돈줄) 취급을 받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여사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선뜻 제공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수익의 40%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기대하기 힘든 배분율”이라면서 김 여사가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1·2심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尹 1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인정 여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24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에 선고가 예정됐었지만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특검이 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조사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와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윤 부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에 따라 여론조사 44회 중 14회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명씨의 영향력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셀프 면죄부’ 의원님… 청렴엔 예외 없어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셀프 면죄부’ 의원님… 청렴엔 예외 없어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직무 관련 없다”며 1회 100만원 쓱… ‘정치 관행’부터 깨뜨려야 서울신문은 3회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실태를 짚어봤다. 청탁금지법은 학교의 뿌리 깊은 ‘촌지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갑질’을 엄단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뇌물죄의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한국 사회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켰다. 10년간 법 4차례, 시행령 9차례가 개정됐지만 대부분 가액 기준을 바꾸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 및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법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에게만 ‘합법적인 민원 전달 창구’를 열어 주기 위해 예외 조항이 생겼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사업·제도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원은 ‘민원 전달’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반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아들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다.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나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허용 금액 이하라도 사교나 의례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무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직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을 활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19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중 3건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임기 시작 전 당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직무 관련성의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가 생겼다”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을 청탁금지법에 반영한 뒤 정치인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되지 않고,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는 해당되는 혼선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 종속적인 지위 관계가 생겨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도록 입법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물·식사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많다. 관련 단체의 요청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액만 크게 올랐다. 현재 기준은 식사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이다. 시행 초기 선물 가액 기준은 종류를 불문하고 5만원이었고 이후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가액이 상향됐다. 음식물 가액 기준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책정된 3만원이 20년간 유지되다 2024년 8월 5만원으로 상향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권익위가 음식·선물 등의 적정한 가액 범위를 3~5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데 대한 비판도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도 결국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만 부과할 뿐, 이를 어긴 배우자 본인 처벌 조항은 없다. 금품을 준 사람은 그 자체로 처벌받지만, 배우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공직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현재 발의된 법안 10건은 배우자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에 더해 직계존비속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거나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는 안도 있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 권익위 자문위원을 지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은 연좌제 위반이 아니다”라며 “제정 당시 과잉입법 비판 때문에 구멍이 생겼지만 지금이라도 미신고 공직자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 미신고 처벌은 실제로 공직자 자신이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도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배우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상징적 효과와 실효성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이 흐르면서 한국 사회 청렴 문화가 정착했지만, 법 기준의 명확성과 적용 대상 등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청탁 문화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뤄졌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향응을 베푸는 것이 나쁘다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성과”라면서도 “김건희씨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거치며 법이 희화화됐다. 법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 수사권 남용은 ‘독’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공무원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 필요청탁금지법은 형사 처벌 범위 넓어수사권한 명확화 통해 오용 막아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수사 ‘만능 열쇠’로 무분별하게 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탁 문화를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 대신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공무원 비위 관련 법 조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다. 14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수사에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수사 권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경찰이니 무혐의 처분받게 도와달라.” 경북 한 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소속 A씨는 2021년 11월 경찰 B씨의 사기 방조 사건을 배당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씨는 코인 거래를 위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도중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조직원 지시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B씨의 범행 사실을 숨겨주고 그에게 유리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구지법은 20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이전이라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A씨를 처벌하기 어려웠겠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행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은폐 의혹을 받는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검경은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수사기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이 넓을 뿐 아니라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상황에서는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무원 뇌물을 수사하다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한다”며 “형량이 세지 않아도 형사 처벌을 받으면 공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인 수사 도구”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후 뇌물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전했다.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술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권한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2022년 특별수사기관 관련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권력형 범죄예방 조사의 시작점이자 기초가 되는 전제 범죄”라며 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도구로 무리하게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C씨는 2021년 12월 정부 기관의 연구사로 채용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으로 기업 대표 D씨에게 업체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례비 500만원을 연구사가 된 뒤에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5년 3월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사건은 45건이었다. 반면 불기소, 기소 중지 등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80건으로 2배에 달했다. 사건이 송치돼도 실제로 혐의가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직권남용을 묶으면 공무원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 처벌 규정 범위가 넓은 만큼 ‘수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을 기존 형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수사 범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부패 기준으로 보고, 위반 시 수사보다 징계를 우선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2023년 청탁금지법 사후평가 연구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난 금품 수수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2673명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805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 외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570명(21.3%)을 기록해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88.8%에 달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98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간된 9년치 사법연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표범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재된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은 263명 중 벌금형 혹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130명(49.4%)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2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실형(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명으로 8.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4명으로, 1년에 평균 8명 정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유기자유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형사 처벌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태료가 위반 액수의 2~5배 정도로 크지 않아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직접 수사하기보다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인사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직위, 위반 가액, 사건 경과 등을 살피고 범죄 혐의점이 크지 않은 경우 각 기관에 이첩한다. 위반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뇌물·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최고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인 반면,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높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드물다”며 “가액이 커지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더라도 뇌물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 ‘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윤영호·건진법사 전성배 징역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윤영호·건진법사 전성배 징역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단은 김 여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또 전씨가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이를 위해 통일교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대선 직전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재판도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 ‘압류 와인’ 암시장 넘기려 한 세관 직원들 구속

    ‘압류 와인’ 암시장 넘기려 한 세관 직원들 구속

    수고비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수수·요구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관 직원 A·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 및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을 몰래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수고비를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병갈이’ 방식으로 와인을 바꿔 치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압류된 고가 와인을 빼돌리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023년 8월 3000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브로커에게 4000만원 상당 금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돈은 실제 넘겨받지 않았다. 범행은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측 사정으로 무산되면서 밝혀졌다. 압수된 와인 400여병 가운데 고가 와인 88병(시가 5억원 상당)을 브로커에게 넘길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다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문제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브로커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압류된 와인을 한 병도 넘기지 않자 앙심을 품은 브로커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의 금품 수수·요구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수한 3000만원은 알선수재로, 미수수한 4000만원은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 형량 7년 더해진 김건희… 수사무마 등 추가 기소 가능성

    각종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3개 중 2개의 1심이 마무리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라 앞으로 재판이 더 늘 여지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약 2억 90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십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이라면서 “영부인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인 각종 매관매직 의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하급심 결론이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김 여사 관련 ‘3대 의혹’ 사건은 현재 상고심으로 넘어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은 1심이 아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중이다. 2차 종합특검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무마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검은 최근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김 여사 측에서 거부하며 조사가 불발됐다.
  •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 국민은 갖기 어려운 고가 물품 거리낌 없이”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 국민은 갖기 어려운 고가 물품 거리낌 없이”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 대상”이라며 “금품수수를 넘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고,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부분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배우자가 자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액 물품을 받은 행위엔 묵시적 청탁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목걸이(5560만원) 포함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가액,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직후 공직에 임명된 정황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대가성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면서 1억 4000만원 상당이라고 알려진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공무원 직무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지위 특성상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하고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한 번 갖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 인사, 정부 계약, 선거 공천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범행 은폐 등 법적 책임을 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통일교에 대한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 [속보]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목걸이·금거북이 등 대가성 인식 명백”

    [속보]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목걸이·금거북이 등 대가성 인식 명백”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바쉬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등을 알선 명목 금품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지만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가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 배우자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지만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질타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 ‘김건희 디올백’ 신고 안 한 尹…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김건희 디올백’ 신고 안 한 尹…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 가방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 ‘매관매직’ 선고 앞둔 김건희,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재판 영향 미칠까

    ‘매관매직’ 선고 앞둔 김건희, 바쉐론 시계 잔금 2900만원 지급… 재판 영향 미칠까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최근 로봇개 사업가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 대가로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되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하고,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에 이체 내역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와 서씨 측은 시계 구매대행을 한 것이고,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약 3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고, 김 여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음달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시계값을 변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김 여사가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다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떠올렸는데, 수사 단계에서 서씨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결심 공판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무죄를 가르는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소된 뒤에 대금을 지급했다고 혐의가 사라진다면 금품 수수 관련 범죄 행위로 유죄를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겠느냐”면서 “양형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외에도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약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으로 사적 거래”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으로 사적 거래”

    다음달 26일 선고 공판 예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징역 4년김건희 특검이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그라프 귀걸이, 세한도 복제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 가액 합계인 5636만 5883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맹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도록 지원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을 사적 거래로 삼았다”며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인사·공천·사업 등 편의 제공 청탁을 대가로 반복 수수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많은 부분에서 공직 인사 및 국정에 부당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돼왔는데 이런 의혹이 해소된 적 없는바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까지 이른 것과 실체가 매우 유사하다”며 “알선수재 관련 양형은 없지만 뇌물 수수와 관한 양형을 참고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단전·단수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단전·단수 죄책 비해 형량 가벼워”…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으로 늘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죄책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거나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다. 일선 소방청이 단전·단수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기밀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김건희 유죄’ 항소심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유죄’ 항소심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한 가운데 법원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유서에는 김 여사 항소심 판결 등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심리적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는 관측도 있다. 김 여사 사건도 지난 2월 6일 신 고법판사가 속한 형사15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졌다. 신 고법판사는 평소 법원 안팎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품이 부드럽고 일 처리가 꼼꼼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웠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했고 거의 매일 야근할 정도로 ‘일벌레’였다”면서 “판사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김건희 2심’ 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도 발견

    ‘김건희 2심’ 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쯤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약 3개월간 심리를 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형(1년 8개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0% 수익 약정·18만주 매도 주목… 김건희 시세조종 단죄

    40% 수익 약정·18만주 매도 주목… 김건희 시세조종 단죄

    법원,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인정“마지막 범행기준 공소시효도 남아”“800만원 가방 제공, 단순 친목 아냐”尹취임 전 샤넬백 ‘묵시적 청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익의 40%나 약정한 점에 주목했다.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봤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함께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마지막 범행 종료 시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1심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본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 대부분을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 여사의 관여 정도가 반영됐다는 평가 또한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동정범의 경우 가담 수준에 따라 형량을 살피는데,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샤넬 가방 등 금품도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른바 ‘물주’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이 약하다는 점에 관해 일선 판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주가조작의 주도적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형이 무겁게 내려진 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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