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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 자유로워진 ‘명태균 입’ 정치권 겨냥 폭로·주장 이어갈까…조기 대선 국면 파장 주목

    자유로워진 ‘명태균 입’ 정치권 겨냥 폭로·주장 이어갈까…조기 대선 국면 파장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범보수 진영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명씨의 입’이 대선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보석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애초 변호인 측 설명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접수가 다소 늦어져 10일 오전 10시쯤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핵심 인물인 명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를 키울지도 주목된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거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설득했다는 주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선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거나, 대선·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리겠다는 말도 꺼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줄곧 주장했다. 명씨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여론조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폭로·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혼탁해지거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외 플레이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수도 있기에 이전과는 달리 명씨가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으며, 보석 허가에 따라 145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 인멸을 금지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 거주지 변경 때 허가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 법원,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구속 열흘 연장

    법원,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구속 열흘 연장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명 씨의 구속기간은 21일까지였지만, 법원이 이달 31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거나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반면 실질적 방어권은 제약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고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신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적시했다. 다만 여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지난 7일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며 “구속기간 계산 논란과 이번 청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가 지난달 20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그는 지난 1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음에도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 포기 입장 유지”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 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 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대검 “尹 구속취소에 항고포기 입장 유지”…檢 내부 “법원 무책임” 비판도

    검찰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항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기간 관련 논란은 항고 절차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석방지휘 당시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수사팀 의견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해온 기존 실무례에 맞지 않는데도 검찰이 불복하지 않았다며 비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무를 관장하는 천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다. 이에 대검은 같은 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한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심 총장은 고심 끝에 이날 결국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심 총장은 전날 저녁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본 후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미 석방지휘를 통해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므로, 검찰이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렸다. 또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검찰이 결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심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해 놓고,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상급심을 받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상급심 가서 다시 다퉈 보라’고 말한 것 아니냐”며 “그럼 검찰도 대법원까지 가면 되니 무죄가 나든 말든 그냥 기소해도 된다는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검찰, 늪에 빠져 들어가는 형국”…여당 “천 처장 발언은 월권 행위”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 취소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굳이 본인(심우정 검찰총장)의 잘못을 되돌리기보다 늪에 빠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며 성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천 처장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처장이 검찰의 판단에 주제넘게 나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본인도 위헌성이 높다고 본 즉시항고를 검찰에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검토 중”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검토 중”

    검찰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만장일치 시도? 팽팽 대립? 해석 분분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만장일치 시도? 팽팽 대립? 해석 분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한 탓일 수 있다는 관측 등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5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는데 이를 뛰어넘은 셈이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헌재가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선고했던 그간의 행보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탄핵심판과 비교해 국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해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과거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들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 지연 이유로 꼽힌다. 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일부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대검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한 尹 구속기간… 공무원 시험선 ‘날짜’로 계산해야 정답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한 尹 구속기간… 공무원 시험선 ‘날짜’로 계산해야 정답

    법원 체포적부심 서류 머문 기간이번엔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등형사소송법 문제와 계산법 달라“대법 판례 아니어서 시험과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형사소송법 과목을 치러야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의 관행이나 기출 문제와 다르게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10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오는 15일 예정된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다음달 5일 예정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질문이 여럿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 그동안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계산법”, “시험 일주일 전인데 설마 관련 질문이 나오지는 않겠죠”라고 토로했다. 수험생 사이에서 쟁점이 된 건 크게 두 가지다.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법원에 머무는 기간을 기존처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과거처럼 일 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선례가 변경돼 그간 공부해 오던 내용이나 기출문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거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검찰수사관을 선발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에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이때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르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답안이 정답으로 처리됐다. 이를 두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 형사소송법 강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발목 잡힌 ‘부실’ 공수처법… 무리한 수사 논란도 얽혀 사회적 혼란

    발목 잡힌 ‘부실’ 공수처법… 무리한 수사 논란도 얽혀 사회적 혼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 당시부터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사건 이첩 과정에서의 자의적 법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된 사회적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단으로 지목된다.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범죄인 내란·외환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진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제24조)을 들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 연관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도 혼란을 더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지만 기소권이 없어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최대 20일)을 나눠 썼다가 계산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구속 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지법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상 하자 논쟁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공수처법의 한계가 대통령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드러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기소권도 통일하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檢·법원 내부망, 尹석방 비판글 확산… “이해 못해” “법리·제도적 문제 많다”

    檢·법원 내부망, 尹석방 비판글 확산… “이해 못해” “법리·제도적 문제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불복절차) 포기를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비슷한 사안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혼선 정리 위해 근거 공개해 달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가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호(31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해당 글에 댓글을 달고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일(31기) 서울고검 검사는 같은 글의 댓글을 통해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했다”면서 “이 중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고됐다. 똑같은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적었다. ●“‘날’ 계산 적합… 구속 무력화 우려” 현직 부장판사인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윤석열 ‘구속 취소’ 계산법, 기출과 다른데 어쩌나…수험생도 아리송

    윤석열 ‘구속 취소’ 계산법, 기출과 다른데 어쩌나…수험생도 아리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로 형사소송법 과목을 치러야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의 관행이나 기출 문제와 다르게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10일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오는 15일 예정된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 다음달 5일 예정된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관련 질문이 여럿 올라왔다. 수험생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 그동안 공부한 것과 전혀 다른 계산법”, “시험 일주일 전인데 설마 관련 질문이 나오지는 않겠죠”라고 토로했다. 수험생 사이에서 쟁점이 된 건 크게 두 가지다.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법원에 머무는 기간을 기존처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걸린 기간을 과거처럼 일 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체포적부심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순경 공채를 준비하는 A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선례가 변경돼 그간 공부해 오던 내용이나 기출문제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거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검찰수사관을 선발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에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이때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르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답안이 정답으로 처리됐다. 이를 두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 형사소송법 강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尹 구속취소 유감” 글 올린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유감” 글 올린 현직 부장판사

    “법리·제도적 문제 있어…구속기간 무력화”김도균 부장판사, 비상계엄 때도 대법원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시국이 걱정스러웠고 대법원의 대응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며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비상계엄 해제 발표 후에서야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법원은 정권과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실수를 반복한 뼈아픈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이재명 “검찰, 尹과 한패인 듯”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이재명 “검찰, 尹과 한패인 듯”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대검을 찾은 이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면서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한 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검찰이 사실상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은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총장은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사법 신뢰도 무너졌다. 명태균씨도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 안돼”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인물은 신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권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논란 없이 체포와 기소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대 구속기한(20일)을 하루 남긴 같은 달 2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기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내란죄 적용이 인정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는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제4조)을 바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연루돼 있어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구속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수가 생겼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취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적용해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 부분도 판단한 것이다.
  • 대검·수사팀 ‘尹석방’ 격론… 심우정 총장, 28시간 만에 직접 지휘

    대검·수사팀 ‘尹석방’ 격론… 심우정 총장, 28시간 만에 직접 지휘

    법원 “檢, 구속기간 ‘날’로 잘못 계산” 특수본 “법원 판단 부당” 거센 반발대검, 즉시항고시 ‘위헌’ 우려에 석방野 “심총장, 고의로 구속 시간 끌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지 하루를 넘긴 28시간 만에 이뤄졌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도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석방 지휘 지침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반발하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와 관련,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할 경우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지시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 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1월 24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더 수사할 시간이 없던 검찰이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 풀려난 尹… 野 “심우정 탄핵”

    풀려난 尹… 野 “심우정 탄핵”

    與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도져”‘불법감금 혐의’ 공수처장 고발 검토野 “檢총장 사퇴 안 하면 모든 조치”尹 “불법 바로잡은 중앙지법 감사”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까지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석방을 환영하는 한편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경고를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감금,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인 전날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 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미래세대’ 등 지지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일각에선 거리 정치 가능성을 거론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지난 8일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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