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진행
- 김 여사, 인사 청탁·금품수수 의혹 부인
- 건강 악화·입원 치료 필요성 호소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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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연장을 결정하는 심문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과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44분간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는 김건희 특검의 김한수 특검보,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심문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특검의 의견 진술, 김 여사의 최종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오랜 기간 정치적 공격을 받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저혈압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구치소에서 나와 한 달 정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의를 고려해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고,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 구속 만료를 이유로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지난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는 사이 구속영장 기한이 31일로 다가왔고,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피하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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