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인정 근거’ 잘못 알린 국토부…막힌 이의신청 절차 논란

전세사기 ‘불인정 근거’ 잘못 알린 국토부…막힌 이의신청 절차 논란

반영윤 기자
입력 2026-10-22 20:06
수정 2026-10-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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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로부터 불인정 통보 받고 확인
결정문과 다른 사유로 이의신청 막혀
장경태 “유사 사례 전수조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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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이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실 제공
장경태 의원이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불허하면서 실제 판단과 다른 근거를 결정문에 적어 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가 사실상 막힌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제주에 사는 A씨는 지난 6일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정문에는 A씨가 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자력 회수 가능한 경우 등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A씨가 결정문을 받은 뒤 국토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실제 판단은 달랐다는 설명을 들었다. 국토부는 A씨가 임대인의 요청으로 실제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업계약서’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처럼 처분 근거가 다르게 적히면 정부에 어떤 자료를 내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장경태 의원은 “업계약서 작성 여부나 공범성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심의위가 어떤 판단을 했든 그 근거를 결정문에 제대로 적어야 신청인이 이의신청에서 다툴 수 있는데 다른 이유를 적어 사실상 절차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심의위가 실제 심의 내용과 다른 사유를 결정문에 적은 사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국토부를 상대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세줄 요약
  • 국토부, 전세사기 불인정 결정문에 다른 사유 기재
  • 제주 A씨, 실제 판단과 다른 근거로 이의신청 곤란
  • 장경태 의원, 전수조사와 국감 질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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