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술 마신 채 운전, 오토바이 추돌 사고
- 이혁재,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개그맨 이혁재. 연합뉴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개그맨 이혁재(54)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혁재를 인천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혁재는 지난 9월 8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혁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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