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구속력 없어…국회서 제도 도입 검토”
1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잇따라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피감 기관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및 산하 지법·지원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 수감하겠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장윤기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어야 맞다. 집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엄벌 촉구도 잇따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엄벌 탄원서에 서명한 만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유족이 절규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 광산구 소촌동 1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1심 양형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피해액이 100억원대인데 형량이 11년에 불과한 것은 범죄 금액 10억원당 1년 꼴”이라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장윤기 사건은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입법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소촌동 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체 피해액 188억원 중 일부분인 76억원(234명)에 대한 혐의만 우선 선고된 상태이며, 나머지 피해 부분은 향후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세줄 요약
- 여고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두고 국감서 질타
- 여야, 사형 선고·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촉구
-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양형도 솜방망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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