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60대 ‘징역 8년’…신상공개는 면제

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60대 ‘징역 8년’…신상공개는 면제

하승연 기자
입력 2026-10-14 12:08
수정 2026-10-14 1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수년간 어린 조카 성폭행·추행 반복
  •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 제작 혐의
  • 항소심도 징역 8년 유지, 신상공개 면제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어린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은 1심의 징역 8년을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 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친족 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은 이유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