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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아빠 ‘징역 7년’

    “시끄러워”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아빠 ‘징역 7년’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욱여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이런 짓을 했다. A씨의 아들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밤새 홀로 누워있다가 11시간 만에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내렸으나 A씨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4개월 만에 해소됐다. 노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박영재 대법관이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 통과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그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해왔다.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교착 상태인 대법관 제청 문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현재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백인 상태고,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을 앞두고 있다.
  • 이혼 결심 당일 ‘아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과도해 감형해달라” 선처 호소

    이혼 결심 당일 ‘아내 내연남’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과도해 감형해달라” 선처 호소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자택으로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응징에 의한 생명 침해 범죄로 살인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안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원심의 징역 15년이 과도해 감형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아내는 추궁을 당하자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고, A씨의 이혼 요구를 수용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A씨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이에 A씨는 아파트 단지에 몰래 숨어 있다가 B씨를 보자마자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지난 4월 22일 선고공판에서 “가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연 사실에 느꼈을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되나 사람의 생명은 법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 대법 “부모 부양 안 한 패륜 자녀, 무조건 상속 안 돼”

    대법 “부모 부양 안 한 패륜 자녀, 무조건 상속 안 돼”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유사 소송에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의 형제들이 제기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형제들은 2021년 10월 24일 부모가 사망한 뒤 토지와 건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 등 약 9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넷째 아들인 A씨가 혼자 물려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형제들이 패륜행위를 저지른 뒤 장기간 부모와 교류하지 않았고, 자신이 2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부모의 대출을 대신 갚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형제들의 패륜적인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선 자녀들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개정 전 민법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단 이유에서였다. 유류분이란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당초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상속이 인정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항소 기각… 징역 4년 실형 유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문대 교수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층인 B씨의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 돼”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 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받고 30여년이 지나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관련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0년 5·18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91년 보상금을 수령했다. 헌재가 2021년 5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이들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였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2021년에 이뤄져 피해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자들의 나이와 시대 상황에 비춰 보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형제자매 등 일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1990~91년 불법행위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3년이 훨씬 지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은 위헌 결정까지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보상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알았더라도 위헌 결정 전까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 “母와 말다툼” 70대 이웃에 주먹 날려 숨지게 한 중학생…2심서 형량 늘어

    “母와 말다툼” 70대 이웃에 주먹 날려 숨지게 한 중학생…2심서 형량 늘어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황진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군 어머니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A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듣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군의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나흘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앞선 1심은 “어머니와 B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드는 데도 A군이 갑자기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공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B씨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나이가 어린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싸움이 잦아드는 와중에 갑자기 달려들어 적극적 공격 행위를 했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면서 “책임에 비해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B씨의 유족은 지난해 “가해자 측이 반성은 전혀 없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의 필요 없고, 촉법소년도 아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원 “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원인제공 건축주도 시설비 부담해야”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해 “개발사업이 끝났더라도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끌어내 전국 지자체들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의 길을 텄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개발사업 이후 계획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수돗물 사용량 증가’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지자체가 승리함으로써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된 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 대비 22배 가량 급증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안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늘었다면 당초 예정된 규모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어도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자”라는 논리를 개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뒤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 2024년 이후 제기된 유사한 소송 13건 중 8건에 대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재판의 흐름이 바뀌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친 이별통보에 분노…다세대 주택에 불 지른 男 집행유예로 ‘감형’ 왜

    여친 이별통보에 분노…다세대 주택에 불 지른 男 집행유예로 ‘감형’ 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다세대 주택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경찰관 앞에서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내리며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시 8분쯤 광주 북구 한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세대 주택인 해당 건물에는 23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챙겨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불을 질러 건물 복도 일부가 소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세대 주택에 방화를 저지른 것은 타인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분노 해소에만 몰두한 매우 이기적인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 복역 중에…前4선 기초의원 70대, 내연녀에 사기 쳐 1억 뜯었다

    복역 중에…前4선 기초의원 70대, 내연녀에 사기 쳐 1억 뜯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 지역 전직 4선 기초의원이 이번엔 내연녀에 대한 사기와 스토킹,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광산구의회 4선 의원 A(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일부 기간 A씨는 기초의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2022년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15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늦게 받는다거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상 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국회의원 선거 명목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씨는 2023년 3월 중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겠다고 C씨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으려면 특별당비를 내야 한다. 특별당비를 주면 당직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10대 장애인 성폭행한 50대 보호직원… 부모와 합의했지만

    항소 기각돼… 원심 징역 10년 유지法 “피해자가 처벌 원해 감경사유 안돼”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호 대상의 처지를 악용해 사안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 “개인·기업 회생·파산 빠르게” 광주회생법원 1일 개원

    “개인·기업 회생·파산 빠르게” 광주회생법원 1일 개원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개인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회생법원이 각급 법원 설치·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일 공식 개원했다.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법관이 배정됐으며,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그리고 관련 민사 사건 심리를 도맡는 28개 합의 또는 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법원장도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와 민사2부(파산 2부 사건 관련 민사·신청 심리)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회생 절차가 제공되면 경영 정상화와 재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이 파산을 빨리 결정해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회생·파산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전문 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회생법원 개원식은 3·1절 연휴와 겹쳐 오는 3월3일 광주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회생·파산 사건 건수는 2016~2022년 연간 1만6000여 건에서 지난 2023년엔 1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에는 전문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민사부가 회생·파산사건을 담당해왔다. 광주보다 앞서 2023년 회생법원을 설치한 부산과 수원의 경우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이 민사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접수 건수 또한 부산 기준으로 신설 직전보다 68% 증가했다.
  • 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

    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 기간 끝났다는 원심 파기 환송대법 “국가가 보상 집행 과정서 혼란 초래”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2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늦어 권리가 소멸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1990년에 제정된 5·18 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들은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당시 가족들은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여겨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국가배상청구를 막는 것은 과잉금지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가족들은 같은해 11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했는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 2021년부터 진행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1명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1인의 다수의견으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과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소멸시효 기산 시점으로 잡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며 “위헌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대한 장애사유가 비로소 제거됐다”고 봤다. 이어 “유가족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고교생 두 아들 수면제 먹여 바다 돌진…40대父 “양형부당·선처”

    고교생 두 아들 수면제 먹여 바다 돌진…40대父 “양형부당·선처”

    고교생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차를 바다에 빠뜨려 혼자 빠져나온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량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16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이날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49)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교생 아들 둘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지씨는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후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가족여행’을 가자며 가족들과 함께 떠난 지씨는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챙겼다. 여행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오후 11시 10분쯤 지씨는 라면을 먹던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잠든 아이들을 차량 뒷자리에 태운 지씨는 다음날 오전 1시쯤 진도 팽목항 인근에 도착했다. 아내와 수면제를 복용한 지씨는 10분 뒤 차를 바다로 몰았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순간 지씨는 순간 공포심을 느꼈고, 홀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20분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온 그는 119 신고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대신 지인에게 “차량에 태워달라”고 부탁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지씨는 “제가 탈출할 때 조수석에 탄 아내도 깨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지씨가 광주로 도주한 사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44시간 만에 지씨를 체포했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 짊어져야 할 빚 때문에 아들들과 지병이 있는 아내가 피고인에게 짐만 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피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본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증명해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납득되지 않는 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범행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자수하지 않은 이유, 도주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지씨는 “정신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온 가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을 할 나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지씨는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들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단언하건대 감형과 선처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다.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다.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처절히 반성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면서 재판부의 항소 기각을 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 중학생 소년,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후 수사 은폐 시도…징역 20년 재구형

    중학생 소년,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후 수사 은폐 시도…징역 20년 재구형

    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 후 수사 은폐를 시도한 중학생과 검찰이 쌍방항소로 다시 다투게 됐다. 1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15)군에 대한 항소심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64)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상태의 A군을 발견, 별도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 당일까지 양육해 왔다. B씨는 숨진 지 약 10시간 만에 거주지를 찾아온 지인들에 의해 발견됐다. A군은 범행 이후 자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잤다. A군은 1~2차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숨진 것을 몰랐다며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가족 대표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 경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A군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군은 사건 당일 B씨가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질책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됐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 이후 A군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양형 판단은 권고사항이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동을 적극적 양형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의 무도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눈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거둬 키워준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나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군의 변호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큰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에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 “퇴마 의식이야”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무속인 ‘집유’ 왜

    “퇴마 의식이야”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무속인 ‘집유’ 왜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에 있는 모텔로 유인해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그날 다시 B양을 다른 모텔로 데리고 간 뒤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 가족 없는 장애인 “돌봐주겠다” 데려와 노예로 착취한 20대男女 결국

    가족 없는 장애인 “돌봐주겠다” 데려와 노예로 착취한 20대男女 결국

    장애인을 “돌봐주겠다”며 데리고 와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징역 3년, 여성 B(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검찰 강압수사”…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검찰 강압수사”…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부친 글 몰라… 딸은 경계선 지능인허위 조서·자백 강요 영상 있는데항소심서 유죄받아 억울한 옥살이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상고 결정”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와 딸 B씨(41)의 재심에서 “검찰 수사는 적법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의 기본 절차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로, 자신의 이름 외엔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쓸 줄 몰랐다. 딸 역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이 수사 초기부터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들의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참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녀는 장시간 조사 뒤 불과 몇 분 만에 조서를 ‘열람했다’는 형식 절차만 거쳤다. 검찰에 제출된 자필 진술서조차 조사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문체로 작성돼 있었다. 조사 영상에는 수사관이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장면이 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심 재판부는 또 ‘범행 당일 특정 상표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뒤집을 CC(폐쇄회로)TV 영상,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조서 행사 등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수사관 처벌은 어렵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 황전면의 한 마을 근로현장에서 벌어졌다. 검찰은 A씨 부녀가 ‘불륜 관계로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를 청산가리 막걸리로 살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1년 항소심은 유죄로 뒤집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012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2년 A씨 부녀가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검사의 직권남용 정황이 확인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16년 만에 재판은 다시 열렸다.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16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 회망근로사업장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로서, 남편은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딸은 경계성 지능인이다. 당시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공모,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다. 2010년 2월 진행된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을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1년 11월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2012년 3월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 등이 지난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하고,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9일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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