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불법 기부행위 아니다”

‘직원 국외출장비 대납’ 경기지역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불법 기부행위 아니다”

안승순 기자
입력 2026-10-09 10:07
수정 2026-10-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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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지방의원 130여명 불송치 결정
  • 공무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객체 아님 판단
  •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공무원·여행사 송치
수원영통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경찰이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 의원 130여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을 송치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여러 차례 대납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여비를 대납한 방식이나 사용처, 구성원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른바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 및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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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팔달경찰서도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시의원 19명을 입건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2일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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