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쿠팡, 6200억원대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 개인정보 유출·무단 수집 처분 취소 청구
- 집행정지 신청 병행, 효력 정지 요구
이지훈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이지훈 기자
이지훈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 7500만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원 등 약 6246억원이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제기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결과공표, 개선권고,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가장 많은 액수다.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쿠팡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433만명 등 모두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보위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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