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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선정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려…법원 판단에 명운 달렸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선정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려…법원 판단에 명운 달렸다

    옛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지로 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것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법원의 첫 심문기일이 오는 22일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 진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목포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지로 최종 추천하고 관련 설립 절차를 진행하려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순천대의 의대 및 대학병원 부지 확보 요건을 둘러싼 위법성 여부다. 탈락한 목포대와 서부권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천대가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부지를 임차·활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며 절차적 불공정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 결과에 반발하는 서부권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둔 통합시의회 의원 등이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를 존중해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법원의 심문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은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연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연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 기한이 1년 연장된 가운데 참사 4주기를 앞두고 다음달 대국민 중간 보고회를 연다. 특조위가 현재까지 주요 기관을 상대로 벌여온 조사의 중간 결과와 재난 안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7일 중간 결과 발표 성격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 유가족과 별도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번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경찰의 참사 인지 지연과 현장 투입 인력의 대응 적정성, 혼잡 안전관리 대책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 등을 발표한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는 참사 뒤 상황 보고·전파, 장관 보고 및 대통령 지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산구의 참사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재난안전상황실 대응도 보고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활동 연장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약 135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달부터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 피해자 조사 범위도 넓힌다. 특조위는 그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여왔으나, 향후에는 피해 인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기존 신청자 외 피해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불거진 ‘기록물 비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일부 유가족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1차 자료 비공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특조위는 “자료 생산 기관의 비공개 요청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은 보직 없이 근무하도록 발령났다. 한 국장은 지난 4월 특조위 소속 조사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되면서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해임됐었다.
  • 전남 국립의대 후보 선정 논란 가열…법원 판단이 ‘관건’

    전남 국립의대 후보 선정 논란 가열…법원 판단이 ‘관건’

    옛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순천대가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탈락한 목포대 등 서부권은 ‘선정 무효화’를, 순천대 등 동부권은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형배 시장은 법원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나올 법원 심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목포대는 이달 초 광주지법에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부지를 활용, 의대와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제시한 계획이 관련 법령상 국립대 교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별시는 후보대학 심사 당시 현재 부지 소유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향후 확보계획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임차한 토지를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시장은 “심사 과정 전체가 불법·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부권 의료체계를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립의대 후보지 선정 논란’은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까지 법원 심문기일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법원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리 이후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형배 시장은 이달 중 서부권 의료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강성휘 목포시장, 법원 앞 1인 시위…“전남 의대 후보 선정 집행정지 인용하라”

    강성휘 목포시장, 법원 앞 1인 시위…“전남 의대 후보 선정 집행정지 인용하라”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성휘 목포시장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강성휘 시장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엄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 시장은 피켓을 들고 사법부가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서남권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피력했다. 그동안 목포시는 교육부에 위법·불공정한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강 시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과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추천안의 즉각적인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 위법·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그것만이 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36년간 이어진 서남권 지역민들의 염원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 “생존 위해 친일”… 동북아역사재단 ‘뉴라이트’ 논란

    [단독] “생존 위해 친일”… 동북아역사재단 ‘뉴라이트’ 논란

    동북아역사재단이 내부 강연 프로그램 ‘수요포럼’에서 친일을 옹호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편파적인 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 추진 사유로 수요포럼 예산의 부적절 사용을 든 가운데, 실제 강연 내용에도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1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일부 수요포럼 강연 자료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 다수 발견됐다. 재단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강연 연사와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해왔다. 수요포럼의 연사로 나선 이창위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4년 4월 3일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복무한 조선인은 대부분 차별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입대한 사람들이었다”면서 “친일파 문제는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친일을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행위’로 감싸는 취지의 발언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건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는데, 천황과 총리의 공식적인 사과만 해도 50회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니체는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분노, 질투, 원한의 감정을 ‘르상티망’이라 했다”면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도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 1948년 건국절 등을 핵심 주장으로 삼는 ‘뉴라이트’ 성향 학자로 분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도진순 창원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해 4월 9일 수요포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했다. 도 교수는 “김구와 임시정부가 1941년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자고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면서 “민주당의 ‘1919년 건국’ 주장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어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건 ‘나 바보 선언’”이라며 “1919년 건국론은 ‘반일’이 아니라 ‘반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요포럼 예산과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7월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근거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박 이사장은 직무정지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재단 측에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확산시켰다”며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1호 원하청 단협’ 체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1호 원하청 단협’ 체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6개월 만에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 4곳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노조와 지난 8월 상견례를 한 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놓고 네 차례 교섭했다. 그 결과 원하청 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실제 교섭과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교섭 의제가 ‘산업안전’에 한정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고용 승계, 성과급 등 원청에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다른 사업장보다는 합의가 수월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례가 곧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원청이 행정소송으로 맞서면 결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현장 혼선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영장 없이 한화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사물함을 열어 개인 물건을 꺼내도록 했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들을 촬영했다는 게 한화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감사절차 진행 후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라는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화와 A씨는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화 측은 지난달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 오후에 열린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문자메시지 내역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아니다”며 “법원은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김민종, MC몽 고소…‘中 유학생 살해’ 피의자 31세 중국인 정창성 [주간사건일지]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법 위반”…목포대, 후보대학 추천 취소 소송 제기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법 위반”…목포대, 후보대학 추천 취소 소송 제기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목포대학교가 평가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장이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 처분에 대해, 3일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판결 확정 시까지 추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목포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후보대학 선정 평가 과정에서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의대 신설 부지로 국유지를 확보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은 순천시 소유의 토지를 임대받는 방식이어서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 평가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추천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목포대가 후보 추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전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둘러싼 대학 간 갈등과 진통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4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 2개월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 후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시인은 감옥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됐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시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뒤 4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해 10월 재심을 결정했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종교인 ‘정교유착’ 첫 형사처벌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 종교인 ‘정교유착’ 첫 형사처벌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 종교지도자 ‘정교유착’ 첫 형사처벌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 종교지도자 ‘정교유착’ 첫 형사처벌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 최고지도자가 개인 일탈이 아닌 정치권과의 결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다음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교인들이 모집한 자금이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용도로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 통일교 자금 약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등이 2022년 10월쯤 한 총재의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교단 자금을 횡령해 2022년 5~7월 해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징역 13년인 김건희 특검의 구형량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지만 정교유착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인정된 정치자금의 액수 및 관여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무거운 수준”이라면서 “정교유착을 단죄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명삼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정치권과 종교계의 합법적 접점인지 선이 그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뒤를 이어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원을 압수하고, 한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도 재판에 넘겼다.
  • 초유의 조사 거부… 법정서 맞붙는 공정위·쿠팡

    초유의 조사 거부… 법정서 맞붙는 공정위·쿠팡

    할인 쿠폰 비용 납품업체 전가 조사쿠팡 “7일 전 통지 없어 위법” 소송주병기 “형사 고발… 소송에도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조사를 거부한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다. 행정기관이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쿠팡은 지난 21일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쿠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공정거래법상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조사 전 서면 통지 내용이 없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증거 인멸’ 우려 등 사전 통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며 7일 전 조사 개시를 사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사전 통지 후 조사한 적이 없고, 그간 쿠팡에 시행한 조사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쿠팡을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항이 없다. 과태료만 2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쿠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예외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맞섰다. 쿠팡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이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는 건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자 방어권은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쿠팡이 할인 쿠폰 발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쿠팡 본사를 찾았다. 그러나 쿠팡 측이 “현장조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21일까지 사흘 연속 조사를 거부했다.
  • 미 대법,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허용… 중간선거 적용은 미지수

    미 대법,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허용… 중간선거 적용은 미지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지만,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면서 인용됐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인 만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처분이 정부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합법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로 정부는 우편투표 제한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중간선거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우정청(USPS)은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등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글로벌 톱3’ 위해 남산 곤돌라 재개”…G3 기획위, 사업 현장 점검

    “서울 ‘글로벌 톱3’ 위해 남산 곤돌라 재개”…G3 기획위, 사업 현장 점검

    서울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톱3(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가 25일 ‘남산 곤돌라’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남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인 남산 곤돌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남산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키우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는 남진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특별분과위원 8명과 시, 시공·감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예장공원 현장 사무실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마지막 분과 회의를 했다. 이들은 하부 승강장 설치 예정지를 둘러본 후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의 오르막길을 걸어 정상부까지의 접근성 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2024년 8월 착공한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 832m를 약 3분 만에 연결한다. 10인승 캐빈(객차)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옮길 수 있다. 이용료는 1만원대로 논의 중이다. 감리 관계자는 “기존 케이블카는 시간당 거의 400~500명”이라며 “(남산 곤돌라는) 접근성이 양호해 관광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는 48인승 캐빈 2대로 운행하고 있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시민들이 1~2시간을 기다려 탑승하는 일이 잦다고 시는 설명한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기존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약 846m를 이동하며 7개 교차로를 지나야 해 정상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교통약자의 접근 여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시는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명에 달하는 남산이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곤돌라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주야간 관광 콘텐츠도 늘린다.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도 전망대를 도입한다. 백범광장 ‘감성 캠프닉’, 야간 단풍길 등으로 남산을 숲과 야경을 함께 즐기는 도심 힐링명소로 키울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인프라”라며 “남산 곤돌라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대법원 최종 판단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대법원 최종 판단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부결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조례 효력 유지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 재적 1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1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존속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 폐지를 주도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반대에 힘을 실은 결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권은 무기명 전자투표라 확인이 어렵지만, 사전에 여야 의원들이 물밑에서 많은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 침해나 갈등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연계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2024년 11대 시의회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 상지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전액 교비로 지급”

    상지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전액 교비로 지급”

    상지대는 24일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상지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20개교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대학으로 정했다. 상지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상지대는 신입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장학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전액 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특별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상지대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정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상지대 관계자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대로 판정하면 상지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대학’으로 판정받아야 하지만 1차 점검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편람에 없는 임의적 조정으로 운영손익을 조정, 예상운영손실률이 재정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의 집중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사 심의 절차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 지시’를 결정했다. 수심위는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단으로 이송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무죄 확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피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석포제련소의 오염 문제가 과거 일회성 사건이 아닌 폐기물 매립,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 불이행 등이 지속된 ‘계속범’ 성격을 띤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의 재수사 지시로 경찰의 일차적 불송치 결정은 사실상 뒤집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수사 미진 주장을 수심위가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수사상 허점이 바로잡힌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수단이 착수할 재수사의 핵심은 장 고문의 공식 직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고문은 현재 영풍의 ‘고문’ 직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 영풍의 동일인(총수)으로 등록되어 있다. 광수단은 장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 관련 사안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관련 투자 및 대응 방침 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석포제련소의 오염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진 바 있다. 2021년 환경부 조사 결과 제련소 인근 하천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 지하수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영풍이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건은 현재 영풍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오염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영풍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음에 따라, 광수단의 수사는 오염 사실 입증보다는 장 고문의 개입과 지배력 여부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을 둘러싼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논란도 재수사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및 과소계상하고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7월에는 영풍 법인에 약 204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 위반 행위 중 가장 무거운 ‘고의’ 단계에서 내려지는 제재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등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일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소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9월 11일 첫 공판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단계에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와는 관계가 없는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조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작년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았다. 지난 5월 28일 방한했다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1차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한 뒤 2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번 소송은 2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으나, 지난 16일 탄 전 교수 기소 후 법무부가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탄 전 교수 측은 2·3차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청구 취지를 확대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탄 전 교수 측이 즉시항고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 한화오션, 웰리브 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판정 불복…행정소송

    한화오션, 웰리브 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판정 불복…행정소송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출퇴근 버스 운행·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가 보낸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한 회신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고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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